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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1 -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종이와 판지는 크기에 상관없이 스트립(strip)·롤(roll) 모양의 것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들 물품이 다른 형태로 절단되어 있다면 이 류의 후반부 호에 분류한다(예: 제4823호). 이러한 조건과 호와 호 해설 끝에 열거한 예외 규정에 따라 이 호에는 롤(roll)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의 다음의 종이와 판지에 적용한다.(A) 일면이나 양면에 전체적이나 부분적으로 고령토(kaolin)나 그 밖의 무기 물질 이외의 표면도포제를 도포한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의 웹(web)[예: 텔레팩스(telefax)지에 사용하는 감열성 종이] (B) 침투한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이 류 총설의 「침투한 종이와 판지」 참조) (C)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판지의 경우에 플라스틱층이 전체 두께의 1/2 이하인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이 류의 주 제2호사목 참조]. 음료와 그 밖의 식료품의 포장용기 제조용 종이와 판지로서 포장될 물품에 대한 설명과 그림이 인쇄되어 있고, 양면 모두 얇고 투명한 플라스틱 시트(sheet)로 피복한 것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 포장 용기의 안쪽이 될 면에 금속박(metal foil)을 입혔는지에 상관없다. 이들 물품은 롤(roll)에서 잘라낼 때 용기 각각을 구분하기 쉽도록 접은 자국과 표시가 있을 수도 있다. (D) 표면을 단색이나 다색으로 착색한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대리석의 모양을 넣은 종이, 디자인(design)을 인쇄한 종이를 포함한다]·이들을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인 모티브(motif)·문자나 그림으로 인쇄한 것으로서 제49류의 인쇄물이 아닌 것(이 류의 주 제12호와 총설의 「착색이나 인쇄한 종이와 판지」 참조) 이 호에서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a) 의약물질 등을 침투·도포한 제3005호의 셀룰로오스워딩 (b) 향기가 나는 종이나 화장품을 침투·도포한 종이(제33류) (c) 비누나 세제를 침투·도포·피복한 종이와 셀룰로오스워딩(제3401호), 광택제·크림(cream)·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침투·도포·피복한 종이와 셀룰로오스워딩(제3405호) (d) 제3701호부터 제3704호까지의 감광지나 감광 판지 (e) 리트머스(litmus) 시험지와 폴파인딩(pole-finding)지와 진단용·실험실용 시약을 침투시킨 그 밖의 종이(제3822호) (f) 플라스틱층을 도포·피복한 종이·판지의 층으로서 플라스틱층이 전체 두께의 1/2을 초과하는 것(제39류) (g) 선(line) 등으로 단순히 워터마크(watermark) 무늬를 한 종이(그 선이 인쇄한 선의 목적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도 상관없다)(제4802호·제4804호·제4805호) (h)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와 창용 투명지(제4814호) (ij) 제4817호의 통신용 카드와 문구용의 그 밖의 종이나 판지 (k) 아스팔트(asphalt)·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층으로 판지의 지판을 완전히 덮었거나 해당 지판의 양면을 피복한 지붕용 판지(제6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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