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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8 -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롤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트(serviette)·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의류와 의류 부속품[제지용 펄프·종이·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과 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의 웹(web)을 분류한다.(1) 폭이 36㎝ 이하의 스트립(strip) 모양의 것·롤(roll) 모양의 것 (2)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의 길이가 36㎝ 이하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 (3)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것 또한 이 호에는 제지용 종이펄프(paper pulp)·종이·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가정용품·위생용품·병원용품·의류와 의류부속품도 분류한다. 이 호의 물품은 보통 제4803호의 재료로 만들어진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셀룰로오스워딩(내과·외과·치과·수의과 목적으로 의약품을 침투한 것·도포한 것·소매용의 모양으로 한 것·포장으로 한 것)(제3005호) (b) 향기가 나는 종이와 화장품을 침투한 종이·도포한 종이(제33류) (c) 종이와 셀룰로오스워딩으로서 비누나 세제를 도포한 것·피복한 것(제3401호), 광택제·크림(cream)·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제3405호) (d) 제64류의 제품 (e) 제65류의 모자와 그 부분품 (f) 위생타월(sanitary towel)[패드(pad)]과 탐폰(tampon)·냅킨(napkin)(기저귀)과 냅킨 라이너(napkin liner)·이와 유사한 제9619호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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