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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9 -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A) 상자류(carton·box·case)·포장대(bag)과 그 밖의 포장용기(packing container) 이 그룹에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포장·수송·저장·판매용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종류와 크기의 용기를 분류하며 장식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이 그룹에는 롤링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제조된 상자류·백(bag)·콘(cone)·패킷(packet)·자루·판지로 만든 드럼(drum)(용기)(다른 재료로 만든 보강용의 환상 밴드(band)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서류우송용의 튜브(tube)상 용기·의류 보호용의 백(bag)·단지·항아리·이와 유사한 것(예: 우유나 크림(cream) 등에 사용하는 것)[왁스(wax)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진공소제기용의 백·멀미용 백 등 특수 목적의 종이백(paper bag)과 음반용 백과 음반 커버(record sleeve)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접는 식의 상자류도 포함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한 매로 만든 평면상태의 상자류로서 접거나 끼워 넣음으로써 조립하기 위한 것[예: 케이크(cake)상자]; - 한 면만을 글루(glue)·스테이플(staple) 등으로 조립하거나 조립하도록 되어 있는 용기로서 다른 면은 용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치로 형성되는 것. 밑바닥이나 뚜껑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필요한 경우 접착테이프·스테이플(staple) 등의 고착시키는 수단을 추가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그룹의 물품들은 상품명·용법·도해 등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농장명에 추가하여 물품의 그림과 씨뿌리는 방법 등을 인쇄한 종자패킷과 아동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 넣은 초콜릿 패킷이나 곡류 패킷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종이 이외의 다른 재료로 만든 보강재나 부속물이 부착될 수 있다[예: 직물을 뒷면에 댄 것·목제지지물·끈으로 된 손잡이·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서리]. (B) 서류상자·서류받침·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서류 캐비닛(cabinet)·서류상자·서류받침·이와 유사한 단단하고 내구성 있는 용기를 분류하며 이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앞 (A)항의 포장용 용기보다 더 훌륭하게 만든다. 이러한 물품은 사무실·상점·창고 등에서 여러 가지 서류의 편철용이나 보관용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물품은 종이 이외의 재료로 만든 보강재나 부속품[예: 경첩·손잡이·금속·나무·플라스틱이나 방직용 섬유 재료로 만든 열쇠 장치]을 가진 경우도 있다. 이들은 또한 표시용 카드(indication card)를 삽입하도록 금속·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프레임(frame)을 가진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a) 제4202호의 물품(여행용품 등) (b) 종이로 만든 조물용기(제4602호) (c) 제4811호의 도포·피복·인쇄한 종이나 판지로서 롤(roll) 모양으로 제시된 용기 제조용의 것[롤(roll)에서 잘라낼 때 용기 각각을 구분하기 쉽도록 접은 자국과 표시가 있는 것] (d) 견본용이나 수집용의 앨범(album)(제4820호) (e) 종이실로 만든 빈포대(sack and bag)(제6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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