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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부 펄프·종이·인쇄서적 > 제48류 종이와 그 제품 > 제4823호 기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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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23호의 해설

48.23 -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이 류의 앞 호까지 중 어느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 폭이 36㎝ 이하의 스트립(strip)·롤(roll) 모양의 것;
- 접지 않은 상태에서 변의 길이가 36㎝ 이하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것
그러나 제4802호·제4810호·제4811호에 분류하는 스트립(strip)·롤(roll) 모양의 종이와 판지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은 크기에 상관없이 여전히 이들 호에 분류됨을 유의해야 한다.

(B)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으로 만든 제품으로서 이 류의 앞 호들 중 어느 호에도 분류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2호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
따라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여과용 종이와 판지(접거나 접지 않은 것). 일반적으로 이들은 원형의 여과용 종이와 보드와 같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

(2)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한 다이얼(dial).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3) 필기용·인쇄용·그 밖의 그래픽(graphic)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종이와 판지로서 이 류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지 않고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된 것

(4) 종이나 판지로 만든 접시·쟁반·플레이트(plate)·컵(cup)·이와 유사한 것

(5) 제지용 펄프(pulp)로 만든 몰드(moulded)나 압형한(pressed) 제품

(6) 그래픽(graphic)용 이외의 플레이팅(plaiting)이나 그 밖의 용도의 도포되지 않은 스트립지(strip paper)(접었는지 접지 않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7) 페이퍼울(paper wool)(즉,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전체적으로 뒤엉킨 세폭의 스트립)

(8) 적합한 크기로 절단한 과자 포장지·과실 포장지·그 밖의 포장지

(9) 케이크(cake)용 카드(card)와 종이; 잼포트(jam-pot) 덮개; 가방용으로 조형한 종이

(10) 자카드(Jacquard)나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종이와 판지제의 구멍을 뚫은 카드(이 류의 주 제11호 참조). 즉, 직기에 맞게 미리 구멍을 뚫은 것[종이나 판지로 만든 "구멍을 뚫은(punched)" 카드]

(11) 종이로 만든 레이스(lace)와 자수; 쉘프에징(shelf edging)

(12) 종이로 만든 개스킷(gasket)과 와셔(washer)

(13) 스탬프(stamp)대지·사진대지용 코너(corner)·사진대지·슈트케이스(suit-case)용 보강코너

(14) 방적용 캔(can); 사(絲 : yarn)·리본(ribbon) 등을 감기 위한 평판 모양의 카드(card); 알(egg) 포장용의 성형 시트(sheet)

(15) 소시지 케이싱(sausage casing)

(16) 드레스(dress)용의 본(pattern)·모델(model)·형지(template)(조립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17) 부채와 핸드스크린(hand screen)[대(mount)와 잎(leaf)이 종이로 만든 것이고 프레임(frame)이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된 것으로서 대(mount)가 별도로 제시된 것]. 다만, 프레임이 귀금속으로 된 부채와 핸드스크린(hand screen)은 제7113호에 분류한다.


이 류의 주 제2호에서 제외하는 물품 이외에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파리 잡는 끈끈이 종이(제3808호)

(b) 진단용·실험실용 시약을 침투시킨 스트립(strip)(제3822호)

(c) 섬유판(제4411호)

(d) 제4802호의 필기용·인쇄용·그 밖의 그래픽(graphic)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피복하지 않은 스트립종이(strip paper)

(e) 제4810호나 제4811호의 도포·피복·침투된 스트립종이(strip paper)

(f) 복권·"스크래치 카드(scratch card)"·래플 티켓(raffle ticket)과 톰볼라 티켓(tombola ticket)(보통 제4911호)

(g) 종이로 만든 우산(제6601호)

(h) 인조의 꽃·잎·과실과 그 부분품(제6702호)

(ij) 애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제85류)

(k) 제90류의 물품[예: 정형외과용의 기기·전시용 장치·과학기구용의 다이얼(dial)]

(l) 시계용의 문자판(제9114호)

(m) 탄피(cartridge case)와 탄약 안에 충전되는 와드(cartridge wad)(제9306호)

(n) 램프갓(lampshade)(제9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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