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9.05 - 지도·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벽걸이용의 것·지형도와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국토·도시·바다·천체 등의 자연적인 모양이나 인공적인 모양의 등고선을 표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호를 사용하여 만든 여러 가지의 인쇄한 지구의(예: 지구·달·천체의)·지도·차트(chart)·도면을 분류한다. 광고가 있는 지도나 차트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들 물품은 종이나 그 밖의 재료(예: 직물)에 인쇄되어 있으며 보강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또한 이들은 단매의 시트(sheet) 모양이나 접혀진 시트 모양이나 위의 시트 모양의 것을 집합하여 책으로 제본된 형태(예: 지도책)도 있다. 이들은 이동가능한 지시기와 롤러(roller)를 부착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투명한 보호용 커버(cover)나 그 밖의 부착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지리학용의 지도(지구의 형도를 포함한다)·도로지도·벽걸이용 지도·지도책·해도·지리학용이나 천문학용의 차트(chart)·지질학의 측량도·지형학의 도면(예: 도시나 구역의 계획도) 이 호에는 또한 단순한 완구가 아닌 경우에 한정하여, 조명장치를 내재한 인쇄한 지구의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a) 지도나 도면을 단순히 부수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서적(제4901호) (b) 수제의 지도·도면 등과 이들의 카본(carbon) 복사와 이들의 사진 복사물(제4906호) (c) 완성된 지도·차트(chart)·도면으로 만들지 않은 항공측량도나 지형사진(지형학상 정확성 여부에는 상관없다)(제4911호) (d) 어떤 국가나 지역의 특정 산업·관광·그 밖의 활동·철도망 등을 적당한 도해로 표시하기 위하여 만든 도해적인 지도(제4911호) (e) 장식을 목적으로 인쇄한 지도가 있는 스카프·손수건 등의 직물 제품(제11부) (f) 부조된 지도·설계도와 지구의(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902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