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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부 펄프·종이·인쇄서적 > 제49류 인쇄물 > 제4907호 우표·수입인지·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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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07호의 해설

49.07 - 사용하지 않은 우표·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주권·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특성은 특정 당국에 의하여 발행되며(필요한 경우에는 완결·유효한 후에) 물품 고유의 물리적 가치보다 큰 신용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인쇄한 스탬프(printed stamp) : 이 물품은 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종류의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사용하지 않는 것(즉, 소인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의 스탬프는 특수 용지에 인쇄되어 있으며 대개 풀을 칠했고 여러 가지의 디자인(designs)과 색채를 넣어 그렸으며 그들의 가치를 표시하는 인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때로는 특수용도나 그 물품이 의도한 용도를 표시하는 인쇄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우표류(postage stamp) :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편물 배달료의 선불을 위하여 사용하나 어떤 국가에서는 수입인지(예: 영수증이나 증명서용으로)사용하는 수도 있다. 여기에는 요금 부족의 편지에 추가하여 요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요금부족(postage due)" 우표도 포함한다.

(2) 수입인지(revenue stamp) : 이것은 법률문서·상용문서 등의 여러 가지 서류에 첨부하는데 사용하며 때로는 인지에 표시된 액수만큼의 정부세금이나 부과금을 지불하였다는 증거로서 물품 자체에 첨부하는데 사용한다. 과세되는 특정 물품에 납세의 표시로서 첨부하는데 레이블(labels)형의 수입인지도 이 호에 분류한다.

(3) 그 밖의 스탬프(other stamp) : 예를 들면, 정부나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강제적·자발적으로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수단으로서(예: 정부의 복지사업과 그 밖의 사회봉사계획에 대한 헌금·국민저축으로서) 일반대중이 구입하는 것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구입할 때의 할인을 위하여 때때로 소매상인이 고객에 대하여 발행하는 스탬프(stamp) 모양의 증표·학교의 아동에 대하여 발행하는 종교적인 스탬프·기금을 모집하거나 선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자선단체 등에 의하여 발행하는 스탬프와 개인이나 상업단체가 고객에 대하여 발행하는 "저축증표(saving stamp)"(제4911호)

(b) 이미 사용한 우표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해당국에서 적용되지 않거나 발행되지 않은 우표(제9704호)

(B) 우표를 붙인 봉투·봉함엽서·우편엽서 등 : 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가진 사용하지 않은 앞에서 설명한 우표·수입인지를 인쇄하거나 찍은 봉투 등[소인(消印)하지 않은 것]이나 "반신료 선지급(reply paid)"의 우편표식을 가지고 있는 것.

(C) 그 밖의 스탬프를 찍은(stamp-impressed) 종이 : 수입인지를 인쇄하거나 새긴 공문서용지·기입용지 등(예: 수입인지세 대상인 법률서류용의 것)

(D) 지폐(banknote) : 이것은 발행국이나 그 밖의 지역에서 통화(currency)나 법화(legal tender)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부나 승인된 발권은행에 의하여 발행되는 여러 가지 액면가액의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것에는 또 제시할 때 그 나라에서 아직 법화로 적용되지 않거나 더 이상 법화로 적용되지 않는 은행권도 포함한다. 그러나 표본이나 수집품의 일부를 형성하는 은행권은 제9705호에 분류한다.

(E) 수표(cheque form) : 은행(어떤 국가에서는 우체국을 포함한다)이 발행하고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스탬프(stamp)를 찍거나 찍지 않은 백지식 수표를 집합하여 종이표지로서 소책자 모양으로 제본한 것이다.

(F) 주식(stock)·주식(share)·채권(bond cetificate)·유사한 유가증권 : 이 물품들은 거기에 기재한 재정상의 권리·물품·이익 소유권·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민간단체가 발행하는(또는 발행을 위한) 형식을 갖춘 증서를 말한다. 언급된 증명서 이외에 이러한 문서들에는 신용장·환어음·여행자수표·선하증권·부동산권리증·따로 떼어 쓰게 되는 쿠폰을 포함한다. 이 물품들은 일반적으로 완결행위와 유효화 행위가 필요하다.


은행권·수표장과 주식 등의 유가증권는 일반적으로 특수한 투명 무늬(watermarking)나 그 밖의 무늬(mark)가 있는 특수 용지 위에 인쇄되어 있으며 보통은 일련번호가 기입되어 있다. 그러나, 특수 보안 용지에 인쇄되어 있고 일련번호가 기입되어 있는 복권은 이 호에서 제외하며 보통 제4911호에 분류한다.
위의 물품들은 보통 발행당국에 의하여 상거래 목적으로 다량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증서(예: 주권)가 완결행위와 유효화 행위를 필요로 하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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