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8 -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단사나 복합사(연합사)에 상관없이 카드(card)나 코움(comb)한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로빙(roving)을 방적하여 얻은 실을 분류한다(동물의 부드러운 털에 대해 설명한 제5102호의 해설 참조). 소매용으로 포장한 실은 제외한다[제11부의 총설 (Ⅰ)(B)(3)]규정 참조). 이 호의 실(yarn)에는 주로 편물(編物 : knitted)제품이나 가벼운 의류(예: 알파카)용 직물·오버코트(overcoat)·모포[예: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의 털]·벨벳·모조 모피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들 실에는 제11부의 총설 (Ⅰ)(B)(1)에서 언급한 처리 공정을 거친 것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