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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51류 모 > 제5111호 카드한 양모·섬수모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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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11호의 해설

51.11 - 직물[카드(card)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카드(card)한 양모나 카드한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로 제직한 직물(제11부의 총설(Ⅰ) (C)에 규정한 것)을 분류한다.
이들 직물은 매우 다양하며 양복지(suiting)·플란넬(flannel)·몰통(molletons)·그 밖의 의류용 직물과 모포·실내 장식용 직물 등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의료용 붕대·소매용의 붕대(제3005호)

(b) 제5911호의 공업용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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