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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51류 모 > 제5113호 조수모·마모제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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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13호의 해설

51.13 - 직물(동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제5102호에 포함되는 동물의 거친 털이나 제5110호의 말의 털로 만든 실로 제조한 직물(제11부의 총설 (Ⅰ)(C)에 규정하는 것)을 분류한다. 그러나 말의 털로 제조한 직물은 제0511호의 말의 털(단모 : single horsehairs)로 만든 것도 있다.
동물의 거친 털의 직물은 가구와 실내용품의 내장·의복의 심지 등에 사용한다.
말의 털(단모)로 만든 직물은 특수한 직기로 제직되며 보통의 경우에는 수직(手織)된다. 털의 짧은 길이 때문에(20㎝부터 70㎝까지) 이러한 천(말의 털로 만든 직물)은 일반적으로 작은 원단 상태이며, 주로 체(sieve)로 사용한다.
그 밖의 말의 털로 만든 직물은 주로 의복의 심지에 사용한다.
이들 호에는 제5911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직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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