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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0 -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제11부의 총설(Ⅰ)(C)에서 규정하는 직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규격에 부합하는 경우 제11부의 주 제2호 규정의 적용(제11부의 총설 (1)(A) 참조)에 의하여 면직물로 분류하는 것을 포함한다.(a) 면의 함량이 전 중량의 85% 미만이고 (b)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c) 200g/㎡ 이하인 것 비율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인조섬유의 필라멘트와 스테이플섬유의 구분 없이 전체 인조섬유의 중량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의료용 붕대·소매용 포장의 붕대(제3005호) (b) 제5801호의 직물 (c)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제5802호) (d) 거즈(제5803호) (e) 제5911호의 공업용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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