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호에는 제5301호의 아마 섬유의 로빙(roving)을 방적하여 얻은 단사와 단사를 조합하여 제조한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를 분류한다. 그러나 끈·배의 밧줄(cordage) 등(제5607호)의 정의에 합당한 것은 제외한다(제11부의 총설 (Ⅰ)(B)(2) 참조). 아마사(flax yarn)는 소매용으로 포장했거나 제11부의 총설(Ⅰ)(B)(1)에 규정한 공정을 거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결합비율에 상관없이 금속사와 결합한 아마사를 포함한다)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56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