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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 - 합성필라멘트 토우(tow)
이 호에는 이 류의 총설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제조한 합성필라멘트 토우(tow)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정하여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1호 참조).(A) 토우의 길이가 2m를 초과하여야 한다. (B) 토우를 꼬지 않았거나 1m당 5회 미만으로 꼬아야 한다. (C) 각 필라멘트가 67데시텍스 미만이어야 한다. (D) 토우는 늘림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길이의 2배를 초과하여 늘리지 않아야 한다. (E) 토우의 총 측정치가 20,000데시텍스를 초과하여야 한다. 위 (D)항에서의 요건은 토우가 스테이플섬유의 제조용으로 바로 전환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방사구로부터 방출된 직후의 합성필라멘트는 배향성(配向性 : oriented)이 불충분하므로 이들 분자의 배향성(配向性)을 높이고 섬유로서의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늘림처리하여야 한다. 늘림처리한 토우는 아직 다소의 탄력성을 갖고 있으나 보통의 경우에는 섬유장의 2배 미만으로 늘리면 절단된다. 반면에 늘림처리하지 않은 토우는 섬유장의 3배~4배로 늘리면 절단된다. 이 호의 토우(tow)는 일반적으로 합성스테이플 섬유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며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로 된다.(1) 스테이플 섬유로 절단하여 보통 면이나 양모에 사용하는 유사한 공정을 거쳐서 슬리버(sliver)·조방사(roving)와 실(yarn)로 제조된다. (2) 토우-투-톱(tow-to-top) 공정(제5506호 해설 참조)을 거쳐서 톱(top)을 만든 후 실로 제조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a) 합성필라멘트를 집속한 것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A)·(B)·(C)의 요건을 구비한 것 중 총 번수가 20,000데시텍스 이하의 것이거나 늘림처리를 하지 않은 필라멘트의 것(총 번수가 얼마인지에 상관없다)(제5402호) (b) 67데시텍스 이상의 합성필라멘트를 집속한 것 중 꼬지 않은 것이나 꼬은 수가 1m당 5회 미만의 것(늘림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총 번수가 얼마인지에 상관없다)(개개의 필라멘트의 횡단면이 1㎜ 이하의 것은 제5404호에, 그 밖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 (c) 앞에서 설명한 (B)와 (C)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길이가 2m 이하의 합성필라멘트 토우(tow)(늘림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총 번수가 얼마인지에 상관없다)(제5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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