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3 -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이 호의 섬유는 이 류의 총설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제조한 것이다. 합성스테이플 섬유(synthetic staple fibre)는 보통 압축하여 베일(bale)상으로 포장된다. 그 섬유는 섬유장이 일반적으로 균일한 점에서 제5505호에 분류하는 인조섬유의 웨이스트(waste)와 구분된다. 이 호에는 또한 길이가 2m 이하의 합성 필라멘트 토우(tow)로서 각 필라멘트의 번수가 67데시텍스 미만의 것에 한정하여 분류한다. 2m를 초과하는 합성 필라멘트 토우는 제외한다(제5402호나 제5501호). 합성스테이플 섬유로서 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를 한 것은 제외한다(제55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