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호에는 제5506호의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조방사(roving)를 방적하여 얻은 방적된 실[재봉사를 제외하며 단사인지 복합사(연합사)인지에는 상관없다]를 분류한다. 다만, 합성스테이플 섬유사가 소매용으로 포장한 경우(제5511호)나, 끈(twine)·배의 밧줄(cordage) 등의 정의에 맞는 경우(제5607호)에는 제외한다[제11부의 총설(Ⅰ)(B)(2)와 (3) 참조]. 이 호에는 제11부의 총설(Ⅰ)(B)(1)에서 설명된 공정을 거친 실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