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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56류 워딩·펠트 > 제5607호 끈·로프 및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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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07호의 해설

56.07 -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엮거나 짠 것인지,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시드한(sheathed)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꼬거나 엮어서 만든 끈(twine)·배의 밧줄(cordage)·로프(rope)·케이블(cable)을 분류한다.

(1)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엮지 않거나 짜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단사·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가 이 호의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는 제11부의 총설(Ⅰ)(B)(1)과 (2)(특히 표)에 상세히 표시되어 있다.
금속사(metal thread)로 보강된 방직용 섬유사(textile yarn)는 항상 이 호에 분류한다. 여기에 사용한 메탈스트랜드(metal strand)는 대체로 굵고 장식적인 목적이 없이 단지 보강재로만 사용한다는 점에서 제5605호의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와는 상이하다.
또한 이 그룹에는 비교적 완전하게 쪼개서 꼬임에 의하여 필라멘트로 만든 가는 섬유가 있는 스트립(strip)으로 제조한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을 포함한다.

(2)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엮거나 짠 것에 한정한다)
미터당 중량에 관계없이 이들은 모두 이 호에 분류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관(管) 모양의 브레이드(braid)이며 이는 제5808호의 브레이드보다 조잡한 재료로 만든다. 그러나 이 호에서 엮은 물품은 사용한 실의 특성이 보다 적고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조밀한 구조로 꽉 엮어진 점에서 제5808호의 물품과 다르다. 그리고 이들은 보통 착색되어 있지 않다.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섬유는 대마·황마·사이잘(sisal)마·면·코이어섬유와 합성섬유이다.
종이실(paper yarn)로 만든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은 단순히 엮었거나 금속으로 보강된 것에만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은 포장·예인(towing)·적하(loading) 등에 있어서 묶는 끈으로 사용한다. 이것들의 횡단면은 보통 원형이나 어떤 것(예: 전동용 케이블)은 사각형·사다리형·삼각형도 있다. 이들은 보통 표백하지 않은 것이 보통이나 염색한 것·방부제를 침투시킨 것·색상이 다른 스트랜드로 만든 것·고무나 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塗布)·피복·시드한(sheathed) 것도 있다.
이러한 물품들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과자점이나 꽃가게 등에서 사용하는 제5605호의 장식용 끈(cord)

(b) 제5606호의 짐프사(gimped yarn)·셔닐사(chenille yarn)·루프웨일사(loop wale-yarn)

(c) 제5609호의 물품

(d) 제5808호의 밀라네이즈(milanaise)와 이와 유사한 끈(cord)과 그 밖의 짐프한(gimped) 방직용 섬유제품

(e) 포장이나 윤활재로서 공업에서 사용하는 종류의 끈(cord)·브레이드(braid)·이와 유사한 것(금속을 도포(塗布)·침투·보강시켰는지에 상관없다)(제5911호)

(f) 제6310호에 해당하는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스크랩(scrap)

(g) 연마재를 도포(塗布)한 끈(twine)·코드(cord) 등(제6805호)

(h) 운동용품(제9506호)

[소호해설]

소호 제5607.21호
이 소호는 사이잘마나 아가베(Agave)속의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된, 꼬임이 "Z"행인 단일의 끈으로서 다음의 공식에 따라 산출한 절단력의 최소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분류한다.
R =17,400/n - 18
(R은 끈의 절단력을 데카뉴턴(daN)으로 표시한 것이며 n는 1㎏ 당 끈의 길이를 미터로 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No.150(150m/㎏)인 끈의 절단력의 최소치는 98daN이고 No.200(200m/㎏)인 끈의 절단력의 최소치는 69daN이며 No.300(300m/㎏)인 끈의 절단력의 최소치는 40daN이다.

소호 제5607.41호
이 소호는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꼬임이 "Z"행의 단일의 끈으로서 태양열에 의한 품질저하에도 안정적이며 다음에 해당하는 것

(a)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절단력의 최소치를 가지고 있는 것
R = 32,400/n
(R은 끈의 절단력을 데카뉴톤(daN)으로 표시한 것이며, n는 1㎏당 끈의 길이를 미터로 표시하고 있다);

(b)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knot평균 절단력의 최소치를 가지고 있는 것 :
R' = 0.58R
(R'는 평균 knot 절단력을 daN으로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면, 절단력의 최소치가 98daN이고 평균 knot 절단력이 57daN인 것은 끈 330수(330m/㎏)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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