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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9 - 실·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실로 만든 제품·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제품과 제5607호의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제품을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한다. 이 호에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한쪽 끝이나 양끝에 고리(loop)를 만들거나 태그·고리·갈고리 등을 부착한 실·배의 밧줄(cordage)·로프(예: 구두끈·의복용 끈·예인로프) 등과 선박보호용 완충망대·하역용 쿠션·로프 사다리·적하용 밧줄·실다발을 둘로 접고 그 접은 끝을 서로 묶어 만든 접시 "cloth" 등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 것을 제외한다.(a) 굴레(bridle)·고삐(rein, halter)·마구류(馬具類)등(제4201호) (b) 자카드기(Jacquard)나 그 밖의 기계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일정 길이로 절단된 끈(cord)[결절이나 고리를 만들었거나 금속이나 유리 아일릿(eyelet) 등을 부착시킨 것](제5911호) (c)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그 제품으로서 각기 적절한 호에 분류하는 것[예: 브레이드(braid)로 만든 구두끈은 제6307호에 분류한다] (d) 샌들용의 로프제 신바닥(제6406호) (e) 제95류의 운동용품과 그 밖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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