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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3 -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인조잔디(turf)를 포함한다)[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터프팅기(tufting machine)로 제직한 터프트한(tufted)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터프트한 바닥깔개를 분류하는데 바늘(needle)과 훅(hook)의 한 조로서 동작하는 터프팅기는 기존의 바탕천(주로 직물이나 부직포)위에 섬유사를 끼워 넣음으로서 루프를 만들거나 바늘과 훅을 절단장치에 부착할 경우에는 양탄자의 표면에 술(tuft)을 만든다. 파일을 형성하는 실은 보통 고무나 플라스틱 도포(塗布)에 의하여 고정된다. 대개 도포(塗布)된 것이 건조되기 전에 직물재료(예: 황마)로 느슨하게 짜여진 부수적인 바탕천이나 폼러버(foamed rubber)로 피복된다. 이 호에는 또한 인조잔디(turf)도 분류하는데, 이는 터프트(tuft)한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로서 잔디를 모방한 것이다(어떤 색상인지에는 상관없다). 인조잔디(turf)는 스포츠 경기장(예: 축구·야구·필드 하키·골프·테니스)용과 그 밖에 다른 용도(예: 조경·공항)로 실내나 실외에서 사용한다. 이 호에는 제39류의 플라스틱 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는 또한 터프팅 건(tufting gun)을 사용해 만들어졌거나 손으로 만들어진 터프트한 양탄자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터프트한 만든 바닥깔개를 포함한다. 이 호의 물품은 바닥깔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예를 들면, 단단함·두께·강도에 있어서 제5802호의 터프트한 직물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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