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58류 특수직물 > 제5808호 브레이드·트리밍
HS
제5808호의 해설

58.08 -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원단 상태인 장식용 트리밍(trimming)(자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술·폼퐁(pompon)과 이와 유사한 물품

(A)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원단 상태인 장식용 트리밍(trimmings)(자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이 호의 본 항에는 브레이드(braid) 뿐만 아니라 의복(예: 부인용복·군복·성직용 법복·연극용 의상 등)이나 실내용품(선박과 자동차의 설비용품을 포함한다)의 장식을 위하여 만들어진 기다랗게 일정의 길이로 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물품을 포함한다.
여기에 분류하는 물품에 훅(hook)·걸쇠·고리·링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 단순히 부속물로서 부착되는 경우도 있는데,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일개의 독립된 물품으로서 가지는 물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이 물품은 시퀸(sequin)·비드(bead)와 이와 유사한 부속물로 장식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아프리케 가공(appliqué work)로 봉합하여 부착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아프리케 가공에 의하여 부착되는 물품은 자수품으로서 제5810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평판 모양 브레이드(braid)와 관(管) 모양 브레이드
이들은 실·제54류의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스트립(strip)·이와 유사한 것을 대각선으로 교차시켜서 얻는다.
평판모양 브레이드(flat braid)에는 실(thread)이 대각선으로 한쪽 끝에서 다른 끝으로 지그-재그형식이나 더 복잡한 모양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관 모양의 브레이드(tubular braid)에 있어서는 나선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 두 경우에 있어서 실의 반은 한 방향으로 나머지 반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어 보통 단순하고 고정적인 형에 따라 교차된다. 어떤 브레이드에 있어서는 가외의 실이 직물의 길이 방향으로 교차되어 직물의 가장자리를 견고하게 하거나 정돈된 순서에 따라 교차되어 무늬효과를 내기도 한다.
브레이드는 브레이드기나 스핀들기로 알려진 특수기계로 만들어진다.
브레이드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레이싱(예: 장화용이나 구두용의 짠 끈)·파이핑·soutache·장식용 끈(cord)·브레이드걸룬 등을 포함한다. 관 모양의 브레이드는 섬유심(textile core)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브레이드는 의류(예: 장식적인 트림과 파이핑)나 실내용품(예: 커튼의 타이백)의 가장자리를 대거나 이들의 장식과 전선의 피복·특정 구두의 레이스·아노락(anorak)·트랙슈트 끈(cord)·드레싱가운용 끈(cord) 벨트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들 브레이드는 제5607호의 엮어졌거나 브레이드된 제품과 비교하여 짜임새가 느슨하고 조밀하지 않은 조직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호에는 다른 호에 열거하는 브레이드(braid)와 특히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횡단면의 직경이 1㎜를 초과하는 모노필라멘트나 시폭이 5㎜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이나 그 밖의 조물 재료로 만든 브레이드(제4601호)

(b) 제5607호에 해당하는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브레이드 모조 캣거트(braided imitation catgut)

(c) 램프·난로·라이터·양초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브레이드 심지(제5908호)

(d) 호스 파이프와 이와 유사한 관(제5909호)

(e) 제5910호에 해당하는 전동용이나 컨베이어용의 벨트와 벨팅

(f) 제5911호의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예: 포장이나 윤활재료로서 공업에서 사용하는 종류의 브레이드(braid)]

(g)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제9607호)와 브레이드테이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착시켜 놓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훅(hook)·아이(eye)·프레스 파스너(press fastener)로서 훅·아이·프레스파스너가 그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경우에 따라 제8308호나 제9606호)

(2) 밀라네이즈(milanaise)와 이와 유사한 끈(cord)
이들은 짐프사(gimped yarn)와 유사한 성질의 짐프된 물품이며 짐프 공정 중에서 가연된 실다발이나 방직용 섬유의 조방사로 만든 중후한 심(thicker core)이 있다. 때로는 이 물품은 이미 짐프(gimped)되어진 실을 가지고 짐프하는 경우도 있다. 이 물품은 기다랗게 만든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하며, 제품으로 만든 물품의 장식·드레싱가운의 허리띠·커튼 줄 등에 사용한다.
이 그룹에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한 금속선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a) 모자 프레임(frame) 제조용 철강선(milliners' wire)과 조화(造花)나 헤어컬러(hair curler)용 철강선의 줄기(제7217호)

(b) 절연전선(제8544호)

(3) 제직 중에 가장자리에 직물 자체의 실로서 술(fringe)[루프(loop) 모양의 것이거나 절단한 것]을 붙인 세폭(細幅 : narrow) 직물
이들은 리본 직기(ribbon loom)로 짜여지며 직물의 가장자리의 장식은 위사(緯絲 : weft)를 조작하여 만들거나 로케틴(roquetin)으로 알려진 느슨한 조잡한 경사(經絲)를 사용하여 만들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에서 위사(緯絲)는 두 가닥의 외경사(外經絲)를 가지고 단(selvedge)를 형성하지 않고 외경사 넘어 바깥쪽에서 루프(loop)를 만들게 되며; 이 루프는 직기상의 경사(經絲)에 평행하도록 놓여진 두 가닥이나 그 이상의 철선의 둘레에 위사(緯絲)를 통과시킴으로써 만들며 철선을 제거함으로써 직물을 완성한다.
뒤의 경우 느슨한 조잡한 경사(經絲)는 일정한 간격으로 특정의 위사(緯絲)와 결합하여 귀를 만드는데 이때에 철선을 삽입한 부분의 조잡한 경사(經絲)를 지지하며 이렇게 하여 직물루프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공정으로 만들어진 루프(loop)는 다소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규칙적이거나 불규칙적인 간격으로 되어 있다. 때로는 이 루프가 절단되어 가장자리 술(fringe) 모양으로 되어 이것은 다음에 결절되거나 타셀(tassel)·폼퐁(pompon) 등으로 장식되기도 한다.
이 세폭(細幅)직물은 주로 실내 장식용이나 의복의 가장자리에 대는 단으로 사용하거나 장식에 사용한다.
피코(picot)나 고리 모양 가장자리의 리본과 쥐 이빨 모양 리본은 제외한다(제5806호).

(4) 원단상으로 된 그 밖의 장식용 트리밍(trimmings) : 이 호에는 또한 의복·실내용품 등의 장식에 사용하는데에 적합한 길이로 된 그 밖의 여러 가지 세폭(細幅)직물도 포함한다.
이들은 보통 리본이나 브레이드(braid)나 앞에서 설명한 그 밖의 물품으로 만든다. 이들은 이들 물품을 봉합하거나 별도의 가공을 하여 만들기도 하며 둘 이상의 물품을 서로 장식적인 방법으로 조합하여 만든다[예: 가장자리에 대는 장식적인 테두리(border), 걸룬(galloon), soutache braid와 조합된 리본이나 브레이드(braid), 술(tassel)이나 그 밖의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물품을 일정한 간격으로 길이 방향에 따라 아프리케 자수가공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삽입한 리본이나 브레이드(braid)]
이 호에는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한 장식용 트리밍(trimmings)은 포함하지 않는다.

(B) 술(tassel)·폼퐁(pompon)과 이와 유사한 물품
이 물품은 앞에서 설명한 (A)의 물품과는 달리 분리된 개별 물품이며 여기에는 모든 크기와 형태의 술(tassel)과 실내가구 끈(cord)용 장식적인 가장자리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1) 심(core)(목재나 그 밖의 재료로 된 것)이 방직용 섬유사로서 피복된 것. 이 물품은 때로 실의 끝을 축 늘어지도록 남겨놓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레이스로 장식되거나 작은 술(tassel)의 열(列 : row)로 장식되는 경우도 있다.

(2) 축 늘어져 있는 끝을 단순히 묶거나 접어놓은 방직용 섬유의 다발

(3) 방직용 섬유로 피복된 올리브형·견과류형 심(목재·종이 등으로 만든 것)으로서, 때로는 슬라이딩 링(sliding ring)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이 벌려진 것도 있다.

(4) 폼퐁(pompon), 즉, 짧은 실의 중간을 매어가지고 모든 방향으로 모우(毛羽)가 일어서도록 한 것

이러한 모든 물품은 다른 물품에 부착할 목적으로 고리(loop)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실내가구용품에 주로 사용하며 의류용으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이 물품은 주로 장식품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호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한 각개로 분리된 독립적인 상품은 제외한다.
이 호의 브레이드(braid)와 트리밍(trimming)으로 만든 로제트(rosette)는 제6217호나 제6307호에 분류한다. 이와 동일한 재료 즉, 브레이드와 트리밍으로 만든 장식단추(frog)·견장(epaulette)과 란야드(lanyard)는 제6217호에 분류하며 이와 같은 재료로서 만든 구두끈·코르셋(corset) 끈 등으로서 끝을 서로 맞대어 이었거나, 풀리지 않도록 그 밖의 처리를 하여 만든 것과 이와 같은 재료로 만든 칼끈(swordknot)은 제6307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 속하는 물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견·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면·아마·인조섬유·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 등을 사용한다.
이미 언급한 제외물품 이외에 이 호에는 직조한 세폭(細幅)직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단순히 직조된 스트립 모양의 걸룬(galloon)과 그 밖의 트리밍(trimmings)은 포함하지 않는다(제5806호).
◀ 제5807호 제5809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