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58류 특수직물 > 제5811호 누비제품
HS
제5811호의 해설

58.11 - 원단 상태인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5810호의 자수천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으로 구성되는 원단상의 방직용 제품을 분류한다.

(1) 한 개 층의 직물류(보통 메리야스 편물·직물·부직포)와 한 개 층의 패딩재료 [예: 웹 모양의 방직용 섬유·펠트·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발포(發泡) 플라스틱·발포(發泡) 고무 등]

(2) 한 개 층의 패딩에 의하여 분리되는 두 개 층의 직물류(보통 메리야스 편물·직물·부직포나 이들과의 결합물)


이들 층은 대개 니들링(needling)나 박음질(stitching)[스티치본딩(stitch-bonding)을 포함한다]에 의해 상호 고정되어 있다. 니들링이나 박음질에 의한 고정에는 직선적으로 행하는 것이나 장식적인 무늬 모양으로 나타내지만 바늘코(stitch)는 원칙적으로 누벼 꿰매기 위해 이용되는 것일 뿐 그 물품에 자수의 특성을 부여하려고 만드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들 층에는 결절된 타이(knotted tie)나 접착이나 가연처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결합한 것도 있는데 다만, 이 경우 누비효과(quilted effect), 즉, 박음질(stitching)·니들링(needling)·스티치본딩에 의해 누벼 꿰맨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의 물품은 침투·도포(塗布)·피복되어 있는 것도 있으며 이들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직물이 침투·도포(塗布)·피복된 것일 수도 있다.
이들 재료는 보통 누벼 꿰맨 의류·침구·베드스프레드·클로딩(clothing)·커튼·플레이스 매트(place-mat)·테이블린넨용 언더패드[underpad(silencer)]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박음질(stitching)이나 열접착에 의해 플라스틱 시트를 패드코어(padded core)에 킬트(quilt)시킨 것(제39류)

(b) 바느질한 물품이나 누벼서 꿰맨 방직용 섬유물품으로서 바늘코(stitch)로 된 자수 천으로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제5810호)

(c) 제품으로 된 물품(made up goods)으로서 이 부에 해당하는 것(제11부의 주 제7호 참조)

(d) 제94류의 침구류나 이와 유사한 실내용품으로 충전시킨 것이나 안을 부착시킨 것

◀ 제5810호 제5812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