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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1 - 원단 상태인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5810호의 자수천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으로 구성되는 원단상의 방직용 제품을 분류한다.(1) 한 개 층의 직물류(보통 메리야스 편물·직물·부직포)와 한 개 층의 패딩재료 [예: 웹 모양의 방직용 섬유·펠트·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발포(發泡) 플라스틱·발포(發泡) 고무 등] (2) 한 개 층의 패딩에 의하여 분리되는 두 개 층의 직물류(보통 메리야스 편물·직물·부직포나 이들과의 결합물) 이들 층은 대개 니들링(needling)나 박음질(stitching)[스티치본딩(stitch-bonding)을 포함한다]에 의해 상호 고정되어 있다. 니들링이나 박음질에 의한 고정에는 직선적으로 행하는 것이나 장식적인 무늬 모양으로 나타내지만 바늘코(stitch)는 원칙적으로 누벼 꿰매기 위해 이용되는 것일 뿐 그 물품에 자수의 특성을 부여하려고 만드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들 층에는 결절된 타이(knotted tie)나 접착이나 가연처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결합한 것도 있는데 다만, 이 경우 누비효과(quilted effect), 즉, 박음질(stitching)·니들링(needling)·스티치본딩에 의해 누벼 꿰맨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의 물품은 침투·도포(塗布)·피복되어 있는 것도 있으며 이들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직물이 침투·도포(塗布)·피복된 것일 수도 있다. 이들 재료는 보통 누벼 꿰맨 의류·침구·베드스프레드·클로딩(clothing)·커튼·플레이스 매트(place-mat)·테이블린넨용 언더패드[underpad(silencer)]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박음질(stitching)이나 열접착에 의해 플라스틱 시트를 패드코어(padded core)에 킬트(quilt)시킨 것(제39류) (b) 바느질한 물품이나 누벼서 꿰맨 방직용 섬유물품으로서 바늘코(stitch)로 된 자수 천으로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제5810호) (c) 제품으로 된 물품(made up goods)으로서 이 부에 해당하는 것(제11부의 주 제7호 참조) (d) 제94류의 침구류나 이와 유사한 실내용품으로 충전시킨 것이나 안을 부착시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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