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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7 -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Ⅰ)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塗布)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이 그룹에는 침투·도포(塗布)하거나 피복한 것으로서 그 침투·도포(塗布)하거나 피복되었음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1호부터 제59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이러한 판별을 하는데 있어서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침투·도포(塗布)하거나 피복 처리되었음을 판별할 수 없거나 색상의 변화만으로 그 처리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전분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을 주성분으로 하여 완성가공한 직물류는 제외하며(류의 주 제6호 참조) 보통 이들 물품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제58류나 제60류에 해당된다. 이 호에서 제외하는 직물류의 예를 들면, 사이즈(size)·전분질·이와 유사한 가공제[예: 오간디(organdy)·머슬린(muslin)]를 침투시켰거나 단순히 주름방지·방충·방축·방수 등을 위하여 고안된 물질을 침투시킨 직물이 있다[예: 방수개버딘(waterproof gabardine)이나 포플린(poplin)].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직물을 포함한다. (A) 방수천이나 포장용포의 제조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타르나 역청질과 이와 유사한 물질로 도포(塗布)된 직물 (B) 왁스를 도포(塗布)한 직물 (C) 천연수지와 장뇌(樟腦 : camphor)를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을 도포(塗布)·침투하였거나 기름을 침투·도포(塗布)함으로써 침투할 수 없도록 한 미세한 직물류(때때로 "타페타 시레(taffetas ciré")라고 한다) (D) 기름이나 건성유를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을 도포(塗布)·침투시킨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이 그룹에는 보통 면이나 아마의 직물로 한 면이나 양면에 페이스트(paste)(본질적으로 아마씨유·충전물·착색물질로 만들어진 것)를 도포(塗布)한 유포(oilcloth)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대마·황마·면·아마·인조섬유로 된 질기고 조잡한 직물류에 건성유와 램프브랙을 혼합한 것을 두껍게 도포(塗布)하여 방수성을 부여한 패킹크로스(packing cloth)도 포함한다. (E) 불연성을 주기 위하여 규산염을 도포(塗布)한 직물류(예: 내화스크린용) (F) 페인트나 금속분으로서 균일한 색상으로 완전히 도포(塗布)된 직물류 (G) 표면에 글루[고무글루나 그 밖의 것]·플라스틱·고무·그 밖의 재료를 도포(塗布)하고 다음과 같은 물질의 얇은 층으로 흡부(吸付)한 직물류 (1) 모조스웨드(imitation suède)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플록(flock)이나 더스트(dust)(장섬유를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만든 직물류로서 제4304호의 인조모피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호에서 제외한다). 모조 파일(예: corduroy)을 생산하기 위하여 방직용 섬유의 플록(flock)이나 분을 피복한 직물류는 이 호에 분류한다. (2) 코르크 가루(예: 벽 피복재용) (3) 유리의 가루나 미립자(예: 영화용 스크린의"microsphere) (4) 운모 가루 (H) 석유젤리(petroleum jelly)를 기본재료로 한 매스틱(mastic)이나 그 밖의 매스틱을 침투한 것으로서 창끼우개용의 봉합재·지붕재료의 방수·홈통장치의 수리 등에 사용하는 직물류 이 호에는 도포(塗布)하거나[예: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이 류의 주 제6호 참조] 그려서 그림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직물은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5905호,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제58류, 제60류).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내과용·외과용·수의과용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유견포(oil silk fabric)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유포류; 고약(medicated plaster)·포대류; 석고를 도포(塗布)한 접골용 붕대로서 소매용의 모양이나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제3005호) (b) 감광성(感光性)의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3701호부터 제3704호까지) (c)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부착한 베니어판(제4408호) (d) 제11부의 총설(Ⅱ)에 규정한 바와 같이 제품으로 된 침투·도포(塗布)·피복된 직물 (e) 회화용 캔버스(제5901호) (f) 제5904호의 리놀륨과 그 밖의 물품 (g) 가루 모양이나 알갱이 모양의 천연이나 인조의 연마 재료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부착시킨 것(제6805호) (h) 아스팔트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층으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기판을 완전히 덮었거나 해당 기판의 양면을 피복한 루핑보드(제6807호) (ij) 방직용 섬유의 직물의 뒷면에 부착한 금속박(metal foil)(일반적으로 제14부나 제15부) (Ⅱ)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이 그룹에는 실내(interior)이나 옥외(exterior)의 풍경을 그렸거나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림이 그려져 있는 캔버스의 시트(sheet)나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의 물품으로서 극장무대장치나 초상화의 배경막(back-cloth)이나 영화스튜디오의 배경막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을 분류한다. 이 직물류는 특정한 형태로 절단했거나 롤 모양으로 말렸거나 목제나 금속으로 만든 틀에 설치된 것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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