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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59류 침투·도포직물 > 제5911호 공업용 방직용 섬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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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11호의 해설

59.11 -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8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이 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은 특수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을 보면 여러 가지의 기계·기구와 장비뿐만 아니라 기구나 기구부분품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호에는 특히 이 표의 특정 규정[예: 제16부의 주 제1호마목]에 따라 다른 호에서 제외하며 제5911호로 분류하는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안전좌석 벨트·성형의 차체 라이닝·절연패널(제8708호) 등 제17부의 특정 방직용 섬유로 만든 부분품이나 부속품과 자동차용 양탄자(제57류)는 이 호에서 제외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A)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그 밖의 섬유제품으로서 원단상의 것·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
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여 이들 제품은 제11부의 그 밖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고 이 호에 분류한다[원단상의 것·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여기에는 이 류의 주 제8호가목에 규정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그 밖의 섬유제품과 다음 (1)부터 (6)까지 열거한 물품만을 분류한다.

(1) 일반적으로 침포(針布 : card clothing)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고무·가죽·그 밖의 다른 재료(예: 플라스틱)로 도포(塗布)·피복·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류·펠트(felt)와 펠트(felt)로 안을 붙인 직물, 그 밖의 기술적 용도에 사용하는 종류의 이와 유사한 직물류[위빙 스핀들(weaving spindle)(위빙 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細幅 : narrow)직물을 포함한다]

(2)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 : 이것은 거즈·레노(leno)·평직으로 된 기공성(氣孔性) 직물로서 그 망목(mesh)은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크기와 형태(대개 정사각형)로 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사용함에 있어 그 망목이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이 물품들은 주로 가루 등(예: 밀가루·연마가루·플라스틱가루·동물용 사료)을 거르는 체(sifting)로 사용하며 여과용과 스크린 날염 등에 사용한다. 볼팅 클로스는 보통 정련하지 않은 강연(强撚 : 된 꼬임) 견사나 합성필라멘트사로 만든다.

(3) 여과포(filtering or straining cloth)(예: 직조한 여과포와 봉제한 여과포)(침투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이것은 착유용이나 이와 유사한 여과용(예: 설탕의 정제, 맥주의 양조 등)과 공업의 집진장치에서 가스청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공업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 이 호에는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로 제직된 두꺼운 직물과 합성섬유의 미표백 직물[예: 나일론(nylon)]로서 전항(2)의 직물보다 얇고 조밀하게 짜여 있고 잘 구부러지지 않는 특성을 가진 기름 여과포 등을 포함하며 이와 유사한 사람머리카락으로 된 여과포도 포함한다.

(4) 복합경사나 복합위사를 사용한 플랫(flat)방직용 섬유의 직물로서 기계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것[펠트(felt)·침투·도포(塗布 : coated)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공업용에 사용하는 금속으로 보강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 금속사[방직용 섬유와 함께 꼬거나 짐프한(gimped) 나선]는 예를 들면, 제직 중에[특히 경사(經絲)로] 삽입되거나 실 가닥 사이에 삽입되기도 한다.
다만, 금속으로 보강한 펠트(felt)는 제외한다(제5602호).

(6)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패킹용이나 윤활용의 끈(cord)·브레이드(braid)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은 그리스·흑연·활석 등으로 도포(塗布)·침투된 보통 단면이 정사각형의 것으로서 때로는 금속으로 보강되어 있다. 도포(塗布)·침투되지 않은 끈(cord)등은 공업에서 패킹용이나 윤활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B)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방직용 섬유제품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은 이 호에 분류하며 제11부[이 류의 주 제8호나목 참조]의 어느 호에도 분류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1) 앞에서 설명한 (A)의 여러 가지 직물류로 만든 제품(어떤 형태로 절단했거나 봉제된 것 등) : 예를 들면, 여러 매의 직물류를 겹쳐서 만든 착유용 여과포; 특정 형태로 절단하여 테이프나 금속 아일릿(eyelet)을 부착한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나 스크린 날염에 사용하기 위하여 프레임(frame) 위에 장착한 직물류

(2) 제지용 기계류나 이와 유사한 기계(예: 펄프나 석면시멘트용)에서 사용하는 종류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펠트로서 봉합장치와 결합된 것이나 엔드리스(endless) 상태의 것(제5910호의 기계펠트를 제외한다)

(3) 모노필라멘트사 스파이럴(monofilament yarn spiral)을 연결하여 만든 것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2)항에 언급된 제지용 기계나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종류의 방직용 섬유직물류나 펠트와 유사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 것

(4) 펌프·모터 등에 사용하는 개스킷(gasket)과 격막(diaphragm)과 와셔(washer)(제8484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구두를 광내는 기계와 그 밖의 기계용의 디스크(disc)·슬리브(sleeve)와 패드(pad)

(6) 착유용 섬유제 백(bag)

(7) 자카드기(Jacquard loom)나 그 밖의 직기에 사용하는 일정 길이의 끈으로서 결절·루프(loop)·금속이나 유리로 만든 아일릿(eyelet)을 갖추고 있는 것

(8) 직기용 픽커(loom picker)

(9) 진공청소기용 백(bag)·공기여과기용 필터 백(bag)·엔진용 오일 필터 등
이 호에 해당하는 방직용 섬유의 제품은 다른 재료의 부속품이 부착되어 있어도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5911.90호
모노필라멘트사 스파이럴(monofilament yarn spiral)을 연결하여 만든 것으로서 제지용 기계나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직물류나 펠트와 유사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 제품은 소호 제5911.31호나 제5911.32호에 해당되지 않고 이 소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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