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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6 -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의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이 호에는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과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 이 류의 해설에서 "위편직(weft knit)"과 "뜨개질 편물(crocheted fabric)"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 (총설의 (A) (Ⅰ)와 (B) 참조).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의약용이나 소매용 포장으로 된 붕대(제3005호) (b) 제58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의 레이블(label)·배지(badge)·이와 유사한 물품 (c) 제5810호에 해당하는 자수 직물류(embroidered fabric) (d) 제59류의 직물류[예: 제5903호나 제5907호의 침투·도포(塗布)·피복·적층한 직물류, 제5906호의 고무가공한 직물류와 제5908호의 심지(wick)나 가스맨틀(gas mantle)용의 직물류] (e) 제11부의 주 제7호에서 정의한 "제품으로 된 것"(이 부의 총설(Ⅱ)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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