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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4 -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제6103호에 대한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여성용슈트·소녀용 슈트의 구성부분이 되는 의류는 모두 직물의 조직·색채·조성이 동일하여야 한다. 또한 스타일도 동일하고 치수에 있어서도 적합하며 조화가 되어야 한다. 다만, 이들 구성부분에는 다른 직물로 된 파이핑(piping)[솔기(seam)의 모양으로 꿰매진 직물의 스트립(strip)]이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이상의 하반신용 의류가 함께 제시하는 경우(예: 스커트나 분리된 스커트와 바지)에는 스커트나 분리된 스커트를 슈트의 구성부분으로 보며, 그 밖의 의류는 슈트의 구성부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호에서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앙상블(women's or girls' ensemble)"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 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슈트와 제6107호, 제6108호, 제6109호의 의류를 제외한다)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상반신용의 의류 1점[다만, 두 점을 한 세트로 한 경우에는 두 번째의 상반신용 의류가 되는 풀오버(pullover)와 조끼는 제외한다] - 한 종류나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을 제외한다)·스커트·치마바지(멜빵이나 가슴받이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앙상블(ensemble)의 구성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 치수에 있어서도 서로가 적합하거나 조화가 되어야 한다. "앙상블(ensemble)"에는 제6112호에 해당하는 트랙슈트나 스키슈트는 포함하지 않는다[이 류의 주 제3호나목 참조]. 또한 이 호에서는 제6108호의 페티코트(petticoat)와 슬립(slip)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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