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07호의 나이트셔츠와 제6109호의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를 제외하고 이 호에서는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셔츠를 분류하며 분리될 수 있는 깃(collar)이 달린 셔츠와 드레스셔츠·스포츠용 셔츠·레저용 셔츠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나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거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장치가 있는 의류, 적어도 10㎝×10㎝ 범위에 가로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 수가 1㎝당 10개 미만인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이 류의 주 제4호 참조).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로 인정되지 않는 의류로서 주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 주머니가 허리 아래에 있는 것; 제6103호의 재킷이나 제6110호의 카디건(cardigan)으로 분류 -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것이나 바늘코(stitch)수가 1㎝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 제6101호나 제6110호 - 소매 없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 제6109호·제6110호·제61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