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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61류 편물제 의류 > 제6111호 유아용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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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11호의 해설

61.11 -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6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baby's garments and clothing accessory)"은 신장 86㎝ 이하의 어린이용의 제품에 대해 적용한다.
이 호에는 특히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마티네 코트(matinée coat)·픽시슈트(pixie suit)·롬퍼스(rompers)·유아용의 턱받이·장갑류·타이츠(tights)·유아용의 털실 신(baby's bootees)(바깥바닥이 갑피(甲皮)에 접착제·봉제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제6111호에 분류하는 물품이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에도 분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6111호로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6호나목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은 제외한다.

(a)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제의 유아용의 보닛(baby' bonnet)(제6505호)

(b) 유아용 냅킨(기저귀)과 냅킨라이너(napkin liner)(제9619호)

(c) 이 표의 그 밖의 다른 류에 열거된 유아용의 의류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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