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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2 -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A) 트랙슈트(track suit) : 즉, 두 부분으로 구성한 편물로 만든 의류로서 안을 대지는 않았으나 때로는 안 표면에 털이 곤두서 있으며(보풀) 일반적으로 외양과 직물의 성질상 주로 스포츠활동을 할 때 입는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것 트랙슈트는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구성한다. 즉 : - 첫 번째 의류 한 점은 상반신을 덮도록 되어 있으며 허리나 약간 허리 밑으로까지 내려온다. 이 옷은 긴 소매의 끝단에 골이 진(ribbed) 밴드·탄성밴드·지퍼나 그 밖의 조이는 요소를 가진다. 이와 유사한 조이는 요소[조임끈(drawstring)을 포함한다]는 일반적으로 이 옷의 밑 부분에 있을 수 있다. 이 옷의 전면이 일부나 전부의 트임(opening)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로 닫는다. 이 옷은 후드(hood)·깃(collar)·주머니가 붙어 있거나 붙어있지 않을 수 있다. - 두 번째 의류 한 점(바지 한 벌)은 폭이 좁거나 넓은 것으로서 신축성의 골이 진 허릿단·조임끈(drawstring)이나 그 밖의 조이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허리부분에 트임(opening)이 없어 단추나 그 밖의 닫는 장치가 없다(주머니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들 바지에는 다리 밑 부분(대개 발목까지 내려옴)에 골이 진(ribbed) 밴드·고무 밴드·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나 그 밖의 조이는 장치가 부착된 것도 있으며 풋스트랩(footstrap)이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B) "스키슈트(ski suit)" : 즉, 일반적으로 외양과 천에 따라 원칙적으로 스키(크로스컨트리나 알파인)를 할 때 입는 의류나 세트 의류로 인정되는 것 다음의 하나로 구성된다. (1) "스키 오버올(ski overall)"[상반신과 하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전신용 의류를 말하며 소매와 깃(collar) 이외에 주머니나 풋스트랩(footstrap)이 있는 것도 있다] (2) "스키앙상블(ski ensemble)" (소매용으로 두 부분이나 세 부분으로 된 세트의류를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아노락(anorak)·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한 점의 의류로서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로 닫히며, 추가로 조끼도 있을 수 있다. - 긴 바지(허리 위까지 올라오는지에 상관없다). 짧은 바지(breeches)나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스키앙상블(ski ensemble)"에는 앞에서 설명한 (1)의 물품과 유사한 오버올과 오버올 위에 입는 패드를 넣은 소매 없는 재킷을 포함한다. "스키앙상블(ski ensemble)"의 구성요소가 되는 의류는 천·스타일·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동일한 색깔인 것인지에 상관없다); 치수에 있어서도 적합하거나 조화가 되어야 한다(이 류의 주 제7호 참조). (C) 수영복(원피스나 투피스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목욕용 의상·수영팬티)(신축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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