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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3 - 의류(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제6111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서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의 구분 없이 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모든 의류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레인코트·방수복·잠수복과 방사선 예방보호용 의류(호흡보조기기와 결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제품이 일견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제6111호를 제외한다)에도 분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8호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a) 제5811호의 원단상의 방직용 섬유의 누비 제품으로 만든 의류(일반적으로 제6101호나 제6102호)(이 류의 총설 끝부분에 있는 소호 해설 참조) (b)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장갑류(제6116호)와 메리야스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그 밖의 의류 부속품(제6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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