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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6 -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 아닌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의류에 속하는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를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4호 참조). 이 호에는 허리아래 부분에 주머니가 있거나 의류밑 부분에 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제외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a) 싱글리트(singlet)나 그 밖의 조끼(제6208호) (b) 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직물류로 만든 의류(제6210호) (c) 제6211호의 스목(smock)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보호용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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