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8 - 여성용이나 소녀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슬립·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negligee)·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 아닌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속옷[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슬립·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와 이와 유사한 의류]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négligé)·목욕용 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를 포함한다(보통 실내에서 입는 의류). 이와 같은 종류의 의류로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은 경우에 따라 제6108호나 제6109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 호에는 브래지어·거들·코르셋(corset)·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제62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