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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9 -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
이 류의 주 제5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baby's garment and clothing accessory)"은 신장 86㎝ 이하의 어린이용의 제품에 대해 적용한다. 이 호에는 특히 마티네 코트·픽시슈트·롬퍼스·유아용의 턱받이·장갑류·타이츠(tights)·유아용의 털실신(baby' bootee)(바깥바닥이 갑피(甲皮)에 접착제로 접착하거나 바느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붙인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 제6209호에 분류하는 물품이 일견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에도 분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6209호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이 류의 주 제5호나목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은 제외한다.(a) 유아용의 보닛(baby bonnet)(제6505호) (b) 유아용 냅킨(기저귀)과 냅킨라이너(napkin liner)(제9619호) (c) 이 표의 그 밖의 다른 류에 열거한 유아용의 의류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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