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62류 비편물제 의류 > 제6209호 유아용 의류
HS
제6209호의 해설

62.09 -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

이 류의 주 제5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baby's garment and clothing accessory)"은 신장 86㎝ 이하의 어린이용의 제품에 대해 적용한다.
이 호에는 특히 마티네 코트·픽시슈트·롬퍼스·유아용의 턱받이·장갑류·타이츠(tights)·유아용의 털실신(baby' bootee)(바깥바닥이 갑피(甲皮)에 접착제로 접착하거나 바느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붙인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
제6209호에 분류하는 물품이 일견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에도 분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6209호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이 류의 주 제5호나목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은 제외한다.

(a) 유아용의 보닛(baby bonnet)(제6505호)

(b) 유아용 냅킨(기저귀)과 냅킨라이너(napkin liner)(제9619호)

(c) 이 표의 그 밖의 다른 류에 열거한 유아용의 의류 부속품

◀ 제6208호 제6210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