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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62류 비편물제 의류 > 제6213호 손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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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13호의 해설

62.13 - 손수건

이 호의 물품은 각 변의 길이가 60㎝ 이내의 정사각형이나 거의 정사각형이다(류의 주 제8호 참조). 이 물품은 보통 손수건이며 스카프형의 정사각형으로서 머리에 쓰거나 목에 감거나 허리에 장식적으로 두르기도 한다. 손수건이나 스카프형의 정사각형의 각 변은 직선이나 부채꼴 모양으로 감치거나 접거나 테를 두르거나 술(fringe)을 붙였으며 이 경우 술은 보통 경사(經絲)나 위사(緯絲)로 이루어져 있다. 술이 붙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변의 길이에 술(fringe)의 길이를 포함한다.
이 호의 손수건은 레이스만 가지고 만든 것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손수건이나 스카프의 특성을 가진 다수의 정사각형으로 구성된 원단상의 직물을 포함하는데 이 직물은 단순히 절단선[경사(經絲)나 위사(緯絲)가 띄어 있는 것으로 표시된]을 따라서 절단함으로써 더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고 손수건이나 스카프로서 적당한 술이 달린 제품으로 만들어진다.
이 호에서 요구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단순히 절단한 것에 추가하여, 미완성의 물품에 손수건이나 스카프의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드로온 드레드워크(drawn-thread work)의 공정을 거친 직물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종이·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손수건(제4818호)

(b)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단순히 절단한 부직포(제5603호)

(c) 단순히 정사각형으로 절단한 자수 직물로서 각 가장자리를 미완성했거나 술(fringe)을 부착하지 않은 것(제5810호)

(d) 손수건이나 스카프의 특성을 가진 제품으로서 어느 변의 길이가 60㎝를 초과하는 것과 정사각형이나 거의 정사각형이 아닌 형태의 스카프(제6214호)

◀ 제6212호 제62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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