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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7 -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이외의 방직용 섬유의 의류부속품으로서 이 류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제6212호의 물품의 부분품 이외의 것으로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 아닌 의류의 부분품이나 의류부속품의 부분품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드레스 쉬일드(dress shield) : 이 물품은 보통 고무 가공된 직물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서 피복된 고무로 만든 것이다. 플라스틱만으로 만든 물품이나 고무만으로 만든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각각 제3926호와 제4015호). (2) 어깨용 패드(shoulder pad)나 그 밖의 패드 : 이것은 보통 워딩(wadding)·펠트(felt)·섬유의 웨이스트를 방직용 섬유직물로서 피복하여 만든다. 방직용 섬유로 피복되지 않고 고무[보통 셀룰러고무]로 만든 어깨용 패드나 그 밖의 패드는 제외한다(제4015호). (3) 여러 가지의 벨트(탄약대를 포함한다)와 휘장(예: 군대용이나 성직자용) : 이 제품은 신축성이 있거나 고무가공을 했든 안했든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로 만든 직물이나 금속사를 사용한 직물로 만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물품에는 진주와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 등으로 장식하거나 귀금속으로 만든 버클(buckle)이나 그 밖의 부속물을 부착한 것을 포함한다. (4) 머프(muff) : 외부를 모피나 인조모피로 단순히 장식한 머프를 포함한다. (5) 소매 보호용 덮개 (6) 선원의 깃(collar) (7) 견장·완장 등 (8) 레이블(label)·배지(badge)·기장·종군휘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제5810호의 자수된 모티프(motif)는 제외한다] : 이것은 특정 모양과 크기로 절단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에 한정한다(단순히 특정 모양이나 크기로 절단하여 만든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하며 제5807호에 분류한다). (9) 장식용 단추·끈 등 (10) 레인코트나 이와 유사한 의류에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안감으로서 분리하여 제시한 것 (11) 주머니·소매·깃(collar)·여성용 깃(collarette)·윔플(wimple)·여러 가지 종류의 장신구 예: (로제트·바우·러시·프릴·플라운스)·보디스 프런트·자보[깃(collar)과 결합한 것을 포함한다]·커프스·요크·러펠·이와 유사한 물품 (12) 양말류(stockings, socks and sockette)(레이스의 것을 포함한다)와 바깥바닥이 갑피(甲皮)에 접착제로 접착하거나 바느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붙인 것이 아닌 신발[유아용 털실신(baby's booties)을 제외한다) 그러나 특정의 제품으로 된 트리밍(trimmings)[예: 폼퐁(pompon)과 타셀과 레이스나 자수의 모티프(motif)]은 제58류에 분류하며 또한 보통 원단상태의 트리밍도 제58류에 포함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종종 레이스(lace)나 자수천(embroidery)으로 만들며 직접 특정 형태로 만든 것이나 제5804호나 제5810호의 레이스나 자수직물로부터 만든 것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a) 제6209호의 유아용(baby)의 의류부속품 (b) 직업용의 벨트[예: 창청소부용과 전기기술자용의 것]나 의상에 사용하지 않는 로제트(rosette)(제6307호) (c) 새의 깃털의 트리밍(trimmings)(제6701호) (d) 제6702호의 인조의 꽃과 잎과 과실의 트리밍(trimmings) (e) 프레스 파스너(press-fastener)의 스트립(strip), 훅(hook)이나 아이(eye)가 붙은 테이프(경우에 따라 제5806호·제8308호·제9606호) (f)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제9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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