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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63류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 제6302호 린넨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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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02호의 해설

63.02 -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주방린넨(kitchen linen)

이 호의 제품은 보통 면이나 아마로 만들 또한 대마·라미(ramie)·인조섬유로 만든 것도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세탁이 용이한 종류의 것들이다. 이 호에는 다음 것을 포함한다.

(1) 베드린넨(bed linen) : 예를 들면, 침대시트·베갯잇·덧베개잇·솜이불잇·매트리스 커버

(2) 테이블린넨(table linen) : 예를 들면, 테이블보·테이블매트·러너(runners)·쟁반보·테이블센터·냅킨·차냅킨·냅킨용 주머니(sachets)·도일리스(doilies)·컵 받침(drip mat) 등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앞에서 설명한 특정의 제품(예: 레이스·벨벳·브로케이드한 재료로 제조한 테이블센터)은 테이블린넨(table linen)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보통 제6304호에 분류한다.

(3) 토일렛린넨(toilet linen) : 예를 들면, 손이나 얼굴에 사용하는 타월(롤러 타월을 포함한다)·목욕용 타월·해수욕용 타월·얼굴용 포와 화장용 장갑

(4) 주방린넨(kitchen linen) : 차타월·유리그릇용 포와 같은 것.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칠고 두꺼운 재료로 만든 마루포·접시포·세정포·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는 주방린넨(kitchen linen)으로 간주하여 분류하지 않고 제외한다(제6307호).

위 물품 이외에 이 호에는 위사(緯絲)가 빠져 있으므로 표시한 구분선을 따라 단순히 절단함으로써 술(fringe)이 달린 독립한 물품(예: 타월)으로 전환할 수 있는 원단상태의 직물류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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