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호에는 또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제조한 실내용품으로서(이전 호의 것이나 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가정이나 공동건물·극장·교회 등에 사용하는 것과 이와 유사한 용도로 선박·철도·차량·항공기·운반차량·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 이들 제품에는 벽걸이와 의식용(예: 결혼식이나 장례식) 방직용 섬유로 만든 실내용품; 모기장; 베드 네트(이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베드 네트를 포함한다); 침대이불(제9404호에 해당하는 침대커버는 제외한다); 방석커버·벗길 수 있는 가구용 커버·의자덮개; 테이블커버(양탄자의 특성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 - 제57류의 주 제1호 참조); 맨틀피이스런너(mantlepiece runner); 커튼 고리; 밸런스(valance)(제6303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램프 갓(lamp shade)은 포함하지 않는다(제94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