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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7 -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마루닦이포·접시닦이포·먼지털이포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청소용 조제품으로 침투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나 제3405호의 것을 제외한다) (2) 구명재킷(life-jacket) 및 구명벨트(life-belt) (3) 드레스 패턴(dress pattern) : 이는 보통 딱딱한 캔버스로 만들며; 이것은 때때로 여러 부분을 봉합하여 의류의 형으로 하여 공급한다. (4) 기(flag)·페난트류(pennant and banner)(연예용의 기·축제용이나 그 밖의 목적용의 기를 포함한다) (5) 가정용 세탁물을 넣는 대와 신발용의 대·손수건과 슬리퍼를 넣는 대, 파자마·나이트드레스의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넣는 대 (6) 의류 넣는 대(휴대용의 옷장으로서 제4202호의 것을 제외한다) (7) 자동차·기계·슈트케이스·테니스 라켓용 등의 루스 커버(loose cover) (8) 평판 모양의 보호용 시트(sheet)[제6306호의 방수포(tarpaulin)와 그라운드시트(ground sheet)를 제외한다] (9) 커피여과용 섬유포·아이싱 대 등 (10) 구두닦이용 패드(제3405호의 것을 제외한다) (11) 공기식 쿠션(제6306호의 캠핑용품을 제외한다) (12) 차(茶) 보온용 커버 (13) 핀 쿠션(pin cushion) (14) 장화·구두·코르셋(corset) 등의 레이스로서 끝을 맞붙인 것; 그러나 방적사나 방직한 끈(cord)로 만든 레이스로서 끝을 맞붙인 것은 제외한다(제5609호). (15) 제6217호의 벨트의 특성을 갖지 않는 벨트(허리에 둘러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예: 직업용 벨트(전기기사·비행사·낙하산 사용자용의 것)]; 화물 운반용의 스트랩(strap)(마구류의 특성을 가진 스트랩은 제외한다-제4201호) (16) 유아용의 운반식 침대·운반식 요람·이들과 유사한 운반용구 예를 들면, 자동차 좌석 뒤에 갈고리를 단 유아용 시트는 제외한다(제9401호) (17) 우산과 양산용 커버와 케이스 (18) 방직용 섬유의 마운트(leaf)로 만든 부채와 핸드스크린[프레임(frame)의 재료에 상관없고, 마운트(mount)는 각각 개별적으로 제시한 것]. 그러나 귀금속 프레임을 갖춘 부채나 핸드스크린은 제7113호에 분류한다. (19) 베일 포장용으로 사용한 후에 회수한 포장용 포로서 가장자리는 거칠고 헐겁게 꿰매어져 있으나 제6305호의 포대(sack·bag)(완성이나 미완성의 것)로 구성하지 않은 것 (20) 직사각형으로 재단한 치즈포(cheese-cloth)로서 경사(經絲)의 끝을 풀리지 않도록 매듭한 것(치즈포로 사용함에 있어서 특정 크기나 모양으로 재단하는 것 이상의 가공을 필요로 하는 원단상태의 치즈포는 제외한다) (21) 우산이나 양산과 지팡이 등에 사용하는 트리밍(trimmings); 칼의 장식끈과 이와 유사한 것 (22) 방직용 섬유로 만든 얼굴 마스크(외과병원 등에서 수술 중에 착용하는 종류의 것) (23) 먼지·악취 등에 대한 보호용 얼굴 마스크로서 교체가능한 필터를 갖추지 않았으나 여러 층의 부직포로 구성하고 있는 것(활성탄으로 처리하였거나 합성섬유의 중앙 층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24) 로제트(예: 경기대회에서 수여하는 것)(의류용의 것을 제외한다) (25) 의류를 만들 목적으로 일부작업(가장자리를 감치거나 넥라인을 만드는 것 등)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의류나 의류부속품으로 충분히 완성한 것이 아닌 방직용 섬유의 직물 조각 (26) 관절(예: 무릎·발목·팔꿈치·손목)이나 근육(예: 넓적다리 근육) 지지용의 제품으로서 제90류의 주 제1호나목의 종류의 것(제11부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7) 특정한 모양으로 재단하여 한 면이 접착물로 덮고 종이나 그 밖의 물질로 보호하고 가슴 모양이 나도록 가슴의 밑 부분 주위에 밀착되도록 고안한 부직포 제품 위의 완성제품 이외에 제11부의 주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제품으로 만든 일정 길이의 물품으로서 제11부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문이나 창의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막이용의 방직용 섬유제품[워딩(wadding)으로 충전한 것도 포함한다]은 여기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나 제56류부터 제62류까지에 열거한 방직용 섬유제품은 제외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a) 여러 가지 동물용의 안장과 마구류(제4201호) (b) 여행용구[의류케이스·룩색(rucksack) 등]·쇼핑백·화장케이스 등과 이와 유사한 제4202호의 용기 (c) 인쇄물(제49류) (d) 제5807호·제6117호·제6217호의 레이블(label)·배지(badge)와 이와 유사한 물품 (e) 편물로 만든 머리밴드(제6117호) (f) 제6305호의 빈 포대 (g) 제64류에 분류하는 신발이나 신발 부분품(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신바닥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제품(각반·스패츠(spats)·레깅스 등) (h) 제65류의 모자와 부분품과 부속품 (ij) 우산과 양산(제6601호) (k) 인조의 꽃·잎·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의 꽃·잎·과실로 만든 제품(제6702호) (l) 공기용 카누·카약·그 밖의 선박(제8903호) (m) 줄자(제9017호) (n) 시곗줄(제9113호) (o) 제95류에 해당하는 장난감·게임용구·오락용품 등 (p) 모프(mop)(제9603호)·수동식의 체(제9604호)·분첩(제9616호) (q) 제9619호의 위생타월(패드)과 탐폰(tampon)·냅킨(기저귀)과 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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