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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9 -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본 해설의 (1)와 (2)항에 열거된 한정품목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음 두 가지 조건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필요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것은 그 물품이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A) 눈에 뜨일 정도로 사용하던 흔적이 있어야 한다(사용 전에 세탁이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는 상관없다). 제직이나 염색 등이 불량한 신품과 상점에서 오래 진열하여 팔던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B) 이 물품은 벌크(예: 철도화물열차에 실린 것)로 제시되거나·가마니(bale)·부대(sacks)·그 밖에 이와 유사한 벌크포장에 담겨 제시되거나 외장 없이 다발로 묶거나 상자에 엉성하게 포장한 상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 제품들은 보통 재판매용으로 벌크로 거래되며 신품의 경우보다 포장 상태가 조잡하다.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다음의 품목표에 열거한 것에 한정하여 분류한다.(1) 제11부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제조한 아래의 제품 : 의류와 의류 부속품[예: 의류·숄(shawl)·스카프·스타킹과 양말·장갑·깃(collar)]·담요와 여행용 러그(rug)·가정용 린넨[예: 침대시트와 테이블린넨(table linen)]과 실내용품(예: 커튼과 테이블 커버). 또한 이 호에는 이러한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제57류나 제5805호에 열거한 실내용품[양탄자류·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를 포함한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류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만든 러그(rug)와 태피스트리(tapestry)]은 사용한 흔적이 있는지와 포장상태에 상관없이 제외한다. 또한 제94류에 해당하는 물품과 특히 제9404호에 열거한 물품[매트리스 서포트, 스프링을 부착하였거나 충전물이 들어 있는 침구류, 이와 유사한 실내용품, 예를 들면, 매트리스·누비이불·솜털을 넣은 이불·쿠션·푸프(pouff)·베개]도 낡은 정도나 포장상태에 상관없이 이 호에서 제외한다. (2) 석면을 제외한 종류의 재료(예: 가죽·고무·방직용 섬유재료·짚·플라스틱)로 만든 신발류와 모자류 사용한 흔적이 있는 그 밖의 모든 물품[예: 빈 포대(sacks and bags)·방수포(tarpaulin)·텐트와 캠프용품]은 이 호에서 제외하며 이들의 신품을 분류하는 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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