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63류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 제6310호 넝마·스크랩
HS
제6310호의 해설

63.10 - 넝마(사용하던 것이나 신품으로 한정한다),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스크랩(scrap),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 제품의 폐품(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1)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의 넝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펠트(felt)·부직포를 포함한다] : 넝마는 세탁이나 수선하여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낡았거나 오염되었거나 파손된 실내용품, 의류, 그 밖의 낡은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되어 있거나 신품을 재단할 때 발생하는 조각(예: 양장점이나 양복점에서 나오는 잘라낸 조각)으로 되어 있다.

(2) 사용하였는지에 상관없이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 등의 스크랩(scrap)(예: 끈·배의 밧줄·로프·케이블 등의 제조공정 중에 생긴 스크랩의 조각 등)과 끈·배의 밧줄·로프·케이블과 이들을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으로 낡은 것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반드시 낡았거나 오염되었거나 찢어졌거나 작은 조작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섬유(예: 가닛에 의하여 이들은 보통 재방적한다)의 재생[예: 풀링(pulling)에 의하여]·제지와 플라스틱 재료의 제조·연마재(예: 연마용 휠)의 제조나 공업용 와이퍼(예: 기계용 와이퍼)로 사용하는 데에만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제외 규정은 특히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공업 중에서 발생된 헝클어진 실이나 낡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풀어낸 실;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중고의 매트리스의 충전물과 쿠션·침대포 등에서 얻어지는 것을 포함한다); 가닛스톡(garnetted stock)에 적용된다. 이와 같은 물품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웨이스트나 가닛스톡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제직·염색 공정 중에서 발생된 흠을 가진 직물로서 앞에서 설명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도 제외한다. 이러한 직물류는 신품을 분류하는 적합한 호에 분류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6310.10호
제6310호의 물품은 이들이 특정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 하였거나 특정의 방직용 물품(예: 동일 성질·동일 섬유재료의 물품, 섬유의 조직이 균일한 끈, 색채가 모두 동일한 신품의 절단품)의 사용의 결과로 나온 것일 경우에는 "선별된 것(sorted)"으로 간주한다.

◀ 제6309호 제6311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