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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2 -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된 신발류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예: 바닥은 고무이고 갑피(甲皮)는 플라스틱표면층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직물인 것; 이 경우에는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a) 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장치를 단 여러 가지로 성형된 부분품으로 구성하는 스키부츠; (b) 구두의 뒷닫이 가죽(quarter)나 뒷축(counter)이 없는 나막신[갑피(甲皮)가 보통 못질하여 신발기부나 기단에 붙여서 단일체로 만들어져 있는 것]; (c) 구두의 뒷닫이 가죽(quarter)이나 뒷축 가죽(counter)이 없는 슬리퍼[갑피(甲皮)를 단일체로 만들었거나 꿰매지 않고 조립한 것으로서, 스티칭(stitching)에 의하여 바닥에 부착시킨 것]; (d) 샌들[발등을 지나는 끈과 어떠한 방법이든 바닥에 붙인 뒷축 가죽(counter)이나 뒷굽 끈으로 구성한다]; (e) 끈 타입(thong type)샌들[끈을 바닥의 구멍에 끼워 넣는 플러그(plug) 방법으로 바닥에 부착시킨 것]; (f) 단일체로 만든 방수되지 않는 신발(예: 목욕용 슬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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