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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5 - 그 밖의 신발류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4호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이 류의 이전 호에서 언급하지 않은 재료나 재료의 조합으로 만든 바깥바닥과 갑피(甲皮)를 가진 모든 신발류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바깥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고무·플라스틱·가죽·방직용 섬유재료 이외의 재료로 만든 신발류 (2) 바깥바닥을 가죽이나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방직용 섬유재료 이외의 재료로 만든 신발 (3) 바깥바닥을 목재·코르크(cork)·끈·로프·판지·모피·방직용 섬유재료·펠트(felt)·부직포·리놀륨(linoleum)·라피아(raffia)·짚·수세미 등으로 만든 신발류. 이러한 신발의 갑피(甲皮)는 어떤 재료라도 상관없다. 이 호에는 제6401호부터 제6405호까지에 설명된 신발로 되어있지 않거나 신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지 않은 신발 부분품의 조립물[예: 안창(inner sole)에 부착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갑피(甲皮)]를 제외한다(제6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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