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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부 신발·모자·우산·가발 > 제65류 모자 > 제6505호 방직용 섬유제의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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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05호의 해설

65.05 -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hair-net)(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올이 총총히 하였거나 펠트(fel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의하여 직접 만들어졌거나 원단 상태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만든 모자류(안을 댄 것이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직물류를 기름·왁스·고무·그 밖의 재료로 침투·피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또한 봉합하여 만든 모체(hat-shape)를 포함하나 엮은 끈(plaits이나 스트립(strip)을 봉합하거나 그 밖의 결합방법으로 만든 모체나 모자류는 제외한다(제6504호). 이 호에는 또한 제6501호의 해트보디(hat-body)·후드(hood)·플래토우(plateaux)[펠트디스크(felt disc)]로 만든 펠트(felt) 모자·그 밖의 펠트 헤드기어를 포함한다. 단순히 블록을 잡아 모양을 낸 후드(hood)와 테두리가 있는 후드도 여기에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모자[리본·모자핀·버클(buckle)·조화(造花)·잎·과실·깃털·장식품(어떤 재료라도 상관없다)으로 장식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그러나 깃털이나 조화 등으로 만든 모자류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6506호).

(2) 베레모·보닛(bonnet)·두건·이와 유사한 것 : 이러한 물품은 보통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직접 만들며, 올이 총총한 경우가 많다[예: 바스크 베레모(basque beret)]

(3) 특정한 동양풍의 모자류(예: 페즈) : 이들은 보통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들며 올이 총총한 경우가 많다.

(4) 끝이 뾰족한 여러 가지의 모자류(제모 등)

(5) 직업용이나 종교용의 모자류[카톨릭 주교관(mitre)·카톨릭 성직자의 사각형 모자(biretta)·각모(mortar-board) 등]

(6) 요리사모·수녀모·간호사모·웨이트레스가 쓰는 모자 등 모자의 특성을 명백히 나타낸 것으로 직물·레이스·망직물로 만든 모자류

(7)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씌운 코르크(cork)나 피드 헬멧(pith helmet)

(8) 방수모자(sou'wester)

(9) 후드(hood)
그러나 옷에 달린 상태로 제시하는 어깨망토·소매 없는 외투 등에서 분리할 수 있는 후드(hood)는 여기에서 제외하고, 그 의류와 함께 구성 재료에 따라서 분류한다.

(10) 남자 정장용 체모(top hat)와 오페라용 모자

이 호에는 또한 헤어네트(hair-net)·스누드(snood)·이와 유사한 것도 포함한다. 이들은 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튈(tulle)·그 밖의 망·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진다.

◀ 제6504호 제650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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