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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6 - 그 밖의 모자(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나 제63류·제68류·제95류에서 분류하지 않은 모든 모자류를 분류한다. 특히 안전모(예: 스포츠 활동용·군용·소방부용 헬멧·오토바이 기수용·광부용·건축인부용 헬멧)로서 보호용 패드를 붙였는지에 상관없으며, 어떤 헬멧의 경우에는 마이크로폰이나 이어폰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1)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자류[예: 수영모자·후드(hood)] (2) 가죽이나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모자류 (3) 모피나 인조 모피로 만든 모자류 (4) 새의 깃털이나 조화(造花)로 만든 모자류 (5) 금속으로 만든 모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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