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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부 신발·모자·우산·가발 > 제66류 우산·지팡이 > 제6602호 지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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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02호의 해설

66.02 - 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음 예외규정에서 언급한 물품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지팡이·케인(cane)·채찍(whip-lead를 포함한다)·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하며 이들을 만든 구성 재료는 상관없다.

(A) 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과 이와 유사한 것
일반적인 지팡이에 추가해서 이 그룹에는 또한 시트스틱(seat-stick)(펼치면 좌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손잡이를 가지고 있는 것)·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지팡이·소년단원용의 장대·목동용의 크루크(crook) 등을 포함한다.
이 그룹에는 또한 굴곡지게 하거나 구부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미완성의 케인(cane)이나 목재지팡이도 포함하며; 그러나 지팡이의 제조에 적당한 케인(cane)이나 목재를 단순히 조잡한 손질이나 원형화 시킨 것은 제외한다(제1401호나 제44류). 이 호에는 또한 손잡이의 미완성 제품으로서 분명히 간주할 수 있는 블랭크(blank)도 제외한다(제6603호).
지팡이 등의 손잡이와 대(shaft : stick)의 일부분은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귀석·반귀석(천연·합성·재생의 것)을 결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물품은 또한 전부나 일부를 가죽이나 그 밖의 재료로 피복할 수도 있다.

(B) 채찍·승마용 채찍과 이와 유사한 물품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보통 채찍자루와 채찍끈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여러 가지의 채찍

(2) 보통 채찍끈 대신에 짧은 가죽고리를 가진 자루로 된 승마용의 채찍


이러한 물품들은 모두 늘어뜨린 끈이나 그 밖의 부속물(재료가 어떤 것인지에는 상관없다)을 부착한 경우가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자겸용 지팡이(measure walking-stick)·게이징 스틱(gauging stick)과 이와 유사한 것(제9017호)

(b) 크럿치(crutch)와 크럿치 스틱(crutch stick)(제9021호)

(c) 장총·장검·장진한[장약(裝藥)한] 호신용 지팡이와 이와 유사한 것(제93류)

(d) 제95류의 물품[예: 골프채·하키스틱·스키스틱·알파인 아이스액스(ice-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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