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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3 - 제6601호나 제6602호의 물품의 부분품·트리밍(trimming)·부속품
이 호에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부분품·장식·부속품과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든 커버·술(tassel)·가죽끈·산류(傘類)의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 우산·양산·지팡이 등과 함께 제시하지만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로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2호 참조). 이러한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제6601호나 제6602호의 물품의 부분품·부착구·부속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물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은 그 구성 재료[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 귀석이나 반귀석(천연·합성·재생의 것을 포함한다)]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1) 손잡이(handle)[손잡이의 미완성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블랭크(blank)를 포함한다]와 우산·양산·지팡이·채찍 등에 사용하는 손잡이(knob) (2) 프레임(frame)[자루에 부착된 프레임을 포함한다]·우산의 살·프레임용의 펴는 장치 (3) 우산이나 양산용의 대(shaft : stick)[손잡이(handle or knob)가 결합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4) 채찍의 자루 (5) 고리쇠(runner)·리브팁(rib tip)·오픈컵(open cup)·팁컵(tip cup)·페룰(ferrule)·스프링·칼라(collar)·산류(傘類)의 기둥에 부착되는 산의 꼭대기를 각도있게 조절하는 틸팅장치(tilting device)·스파이크·시트스틱용의 그라운드 플레이트(ground plate)·이와 유사한 것 등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미완성 지팡이(제6602호 해설 참조) (b) 철강으로 만든 튜브,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산류(傘類)의 살(rib)이나 뼈대(stretcher)용의 철강으로 만든 형강(제72류나 제73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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