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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1 -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깃털과 그 부분·솜털과 이들의 제품[제0505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scape)·깃촉(quill)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좀 더 특별히 열거하였거나 포함한 물품과 이 호의 제외규정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A)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새의 깃털과 솜털·새의 깃털의 부분품으로서 제품으로 되어있지 않을지라도 청정·소독이나 보전을 하기 위한 단순한 처리 이외의 가공을 한 것(제0505호 해설 참조); 이 호의 물품은 예를 들면, 표백·염색·컬(curl)·웨이브 가공을 한 경우도 있다. (B)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으로 만든 제품, 새의 깃털과 솜털·새의 깃털의 부분으로 만든 제품(새의 깃털이나 솜털 등을 가공하지 않았거나 단지 세척만 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깃대(scape)·깃촉(quill)으로 만든 물품은 제외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외겹 새의 깃털[예를 들면, 이것의 깃대(scape)는 여자모자의 마운트(mount)용으로 사용하도록 철사로 잡아 맺거나 묶어져 있다]과 단일의 것으로 혼합된 새의 깃털(서로 다른 깃대(scape)를 결합한 것) (2) 다발 모양으로 결합된 새의 깃털과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나 다른 기본재료에 글루로 접착하거나 고정하여 조합하여 만든 새의 깃털이나 솜털 (3) 모자·새털목도리·깃(collar)·케이프(capes)·그 밖의 의류용 물품·의복의 악세사리용으로 새의 부분, 새의 깃털이나 솜털로 만든 장식품 (4) 장식용의 새의 깃털로 만든 부채[프레임(frame)의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그러나 귀금속으로 만든 프레임(frame)으로 만든 부채는 제7113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의류·의류부속품에 단순히 장식이나 충전물로서 사용하여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새의 깃털이나 솜털로 만든 신발(제64류) (b) 새의 깃털이나 솜털로 만든 모자(제65류) (c) 제6702호의 물품 (d) 새의 깃털이나 솜털을 단지 충전물로만 사용한 침구 등의 물품(제9404호) (e) 제95류의 물품[예: 셔틀콕(shuttlecocks)·새의 깃털로 만든 다트(darts)나 낚시의 찌(angling floats)] (f) 가공된 깃촉(quill)과 깃대(scape)[예: 이쑤시개(제9601호)]·새의 깃털로 만든 먼지떨이(제9603호)·솜털로 만든 화장품용의 분첩(powder-puff)과 패드(pad)(제9616호) (g) 수집품(제9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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