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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부 신발·모자·우산·가발 > 제67류 우모·조화·인모제품 > 제6703호 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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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03호의 해설

67.03 - 사람 머리카락(정돈·표백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발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기 위한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

이 호에는 단순히 세척·세정·길이에 따라 선별한 사람 머리카락[그러나 근단(root end)과 선단(tip end)을 각각 가지런하게 정돈하지 않은 것]과 사람 머리카락의 웨이스트(waste)(제0501호)를 제외하고 포스티쉬(postiche)[예: 위그(wig)·컬(curl)·스위치(switch)의 제조용]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돈이나 그 밖의 가공[예: 솎음·표백·염색·웨이브(wave)·컬(curl)]을 한 사람 머리카락을 분류한다.
"정돈한 것(dressed)"은 모발의 분리한 필라멘트를 근단(root end)과 선단(tip end)이 가지런하도록 정돈한 모발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예: 야크(yak)·앙고라·티베트 염소의 모]과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예: 인조섬유)로서 가발과 이와 유사한 것이나 인형모의 제작용으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앞에서 설명한 목적으로 제조한 물품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슬리버(sliver)로 된 물품(보통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평행한 두 줄의 섬유를 서로 꼬아서 만들었고 땋은 끈의 모양을 가진다) : 이러한 물품["크레이프(crape)"라 알려져 있다]은 보통 길이가 길고 약 1kg이다.

(2) 방직용 섬유의 슬리버(sliver)를 물결 모양(waved)[곱슬곱슬(curled)하게 한 것]으로 하여 조그마한 다발로 만든 것(길이 14m~15m, 무게 약 500g)

(3) 전체적으로 염색한 인조섬유로 된 "위사(緯絲)"[함께 묶어 술(tuft) 형태가 되도록 두 개로 접고, 그 접은 끝을 약 2㎜의 폭으로 섬유실을 사용하여 기계로 엮어 만든 것] : 이러한 "위사(緯絲)"는 길이로 된 술(fringe) 모양을 가진다.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그 밖의 방직용 섬유(뭉치로 접속된 모양인 것·토우(tow) 모양인 것·방적준비 처리한 것)는 제11부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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