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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4 - 가발·가수염·눈썹·속눈썹·스위치와 이와 유사한 것(사람 머리카락·동물의 털·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1) 사람 머리카락·동물의 털·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여러 가지 포스티쉬(postiche)의 제품·이러한 물품에는 가발·턱수염·눈썹·속눈썹·스위치(switch)·컬(curl)·시뇽(chignon)·콧수염·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보통 개인 화장용의 보조물 용도나 직업용(예: 연예용 가발)으로 만든 고도의 세공품이다. 이 범주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인형용 가발(doll's wig)(제9503호) (b) 카니발용품(보통 재료나 끝손질이 열악하다)(제9505호) (2) 사람 머리카락 제품[특히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경량(輕量)의 직조물로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것] 이 범주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제5911호의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여과포(hair filtering or straining cloth) (b) 헤어네트(hair-net)(제6505호) (c)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수동식의 체(hair hand sieve)(제9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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