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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부 석·도자·유리제품 > 제68류 돌·시멘트 제품 > 제6801호 포석·연석 및 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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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01호의 해설

68.01 - 포석·연석·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슬레이트(slate) 이외의 천연석(예: 사암·화강암·반암)을 도로·보도·이와 유사한 곳의 포장이나 경계선용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양으로 가공한 것을 분류하며; 이러한 물품은 다른 용도에 사용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자갈·조약돌과 이와 유사한 도로포장용으로 적합한 모양이 아닌 돌은 제2517호에 분류한다.
이 호의 물품은 채석장의 돌을 수공·기계가공에 의하여 분할·절단·조형함으로써 제조한다. 포석(setts)과 판석(glagstones)은 일반적으로 그 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나 판석은 길이와 넓이에 비하여 두께가 얇으며, 포석은 거칠은 입방체형이거나 끝을 자른 피라미드 모양으로 되어 있다. 연석(curbstones)은 곧은 것도 있고 구부러진 것도 있으며; 이들의 횡단면은 보통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으로 되어 있다.
이 호에는 비록 단순한 분할·절단·거칠게 네모형으로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포석·연석·판석으로 인정될 수 있는 형태의 돌을 포함하고; 이 호에는 또한 드레스된 것·부쉬된(bushed) 것·샌드드레스된(sand dressed) 것·연마된 것·모서리가 둥글게 된 것·모서리를 깎은 것(chamfered)·장부(tenoned)와 장붓구멍을 만든 것(mortised)·특수 도로용(예: 도로배수용, 차고의 출구용 등에 적합하게 만든 연석)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가공한 석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콘크리트나 인조석재의 연석(제6810호)과 도자제의 판석(제69류)을 제외한다.
제68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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