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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부 석·도자·유리제품 > 제68류 돌·시멘트 제품 > 제6806호 광물성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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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06호의 해설

68.06 -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질석(蛭石)·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그 제품(제6811호·제6812호나 제69류의 것은 제외한다)

슬래그 울(slag wool)과 암면(rock wool)(예: 화강암·현무암·석탄석·백운석의 것) : 이들 구성성분 한 종 이상을 용융(鎔融 : fused)하여 얻은 액체 상태의 물질을 보통 원심 분리시켜 유출시키거나 공기 분사시켜 섬유상으로 만든 것이다.
이 호에는 또한 "세라믹 섬유"로 알려진 "규산알루미늄류"를 포함한다. 이들 물품은 여러 가지 비율로 알루미나와 실리카를 용융(鎔融)하여(때로는 산화지르콘·산화제2크로뮴·산화붕소와 같은 산화물을 소량 첨가하기도 한다) 이 용융(鎔融)물을 취입법(吹入法 : blowing)이나 압출법(壓出法 : extruding)으로 집속된 섬유의 덩어리가 되도록 한 것이다.
이 호의 광물성 울은 제7019호의 글라스 울(glass wool)과 유사한 부드러운 털 모양이나 섬유 모양의 외관을 갖고 있다. 글라스 울과는 화학적 조성(제70류의 주 제4호 참조)이 다르고 일반적으로 글라스 울보다 섬유가 짧고 색이 희지 않은 점에서 다르다.
팽창·박리한 질석(蛭石)(expanded or exfoliated vermiculite) : 질석(蛭石)(제2530호)을 고온 처리하여 팽창시켜 만들며, 때로는 원형의 35배까지 팽창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열처리에 의하여 얻는 유사한 진주암(perlite)·녹니석(綠泥石 : chlorite)·흑요석(obsidian) 등의 팽창된 모양의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매우 가벼운 공 모양의 알갱이상태로 되어 있다. 열처리하여 활성화된 진주암은 백색의 빛나는 미소립의 층상형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제3802호에 분류한다.
팽창점토(expanded clay) : 특별히 선별된 점토를 하소하거나 다른 물질(예: 아황산폐액)이 혼합된 점토를 하소(煆燒)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다포 슬래그(foamed slag)는 용융(鎔融 : fused)된 슬래그(slag)에 소량의 물을 가해서 제조하는데, 고밀도인 알갱이 모양 슬래그와 혼동하여서는 안되는데; 고밀도의 알갱이 모양 슬래그는 물에 용융(鎔融)된 슬래그를 부어서 제조하며 이것은 제2618호에 분류한다.
위의 모든 재료들은 불연성(不燃性)이고 우수한 단열용·방음용·흡음용 물품이다. 이 호에는 벌크 상태의 물품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석면의 함유량에 관한 허용한도를 조건으로 하여(아래 참조), 벌크 모양의 단열용·방음용·흡음용의 광물성 혼합물을 분류하는데, 예를 들면, 주로 키절구어(kieselguhr)·규조토·탄산마그네슘 등으로 이루어진 혼합물이 있으며, 간혹 플라스터(plaster)·슬래그(slag)·가루 모양의 코르크(cork)·톱밥·대팻밥·방직용 섬유 등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설명한 광물성의 울(mineral wool)은 혼합물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도 있고, 이러한 혼합물은 덩어리 모양으로 천장·지붕·벽 등의 절연용 패킹(packing) 재료로서 사용한다.
이 호에는 보통 앞에서 설명한 물품이나 혼합물로서 제조한 저밀도의 제품을 포함한다[예: 블록(block)·시트(sheet)·벽돌·타일·관·원통형 셀·끈(cord)·패드 등]. 이러한 제품은 전체적으로 인공 착색·방화 물질의 침투·종이로 표면을 입힌 것이나 금속으로 보강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이 호에 분류하는 혼합물과 제품은 특히 그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아주 소량의 석면섬유(asbestos fibre)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첨가된 석면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전 중량의 5% 이하이다. 이 호에는 석면 시멘트의 제품(제6811호)과 석면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이나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의 혼합물과 이들의 제품(제6812호)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또한 규조토(珪藻土 : kieselguhr)나 그 밖의 규산질 흙으로 만든 물품으로서 블록(block) 모양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절단된 것도 분류한다.


경량(輕量) 콘크리트 제품[박리한 질석(蛭石)(exfoliated vermiculite)·팽창점토나 이와 유사한 것의 응결물로 만든 콘크리트를 포함한다]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6810호).
불에 구워 만든 제품은 제69류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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