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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9 - 플라스터(plaster) 제품이나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조합한 제품
이 호에는 플라스터(plaster) 제품이나 플라스터 재료(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예: 스투코(stucco)[플라스터를 글루용액과 혼합하여 주조한 것으로서 표면이 간혹 대리석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 것]·파이버러스 플라스터[토우(tow) 등의 조각으로 보강된 플라스터로서 일반적으로 젤라틴(gelatin)이나 글루(glue)의 용액이 혼합되는 것]·명반 플라스터(Keene's cement나 English cement로 호칭되기도 한다)·이와 유사한 조제품으로서 그 주성분이 플라스터인 것(방직용 섬유·목재 섬유·톱밥·모래·석회·슬래그(slag)·인산염 등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물품들에는 염색한 것·바니시(varnish) 칠한 것·왁스칠 한 것·래커칠 한 것·청동색으로 만든 것·금색이나 은색으로 만든 것(공정이 어떤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때로는 아스팔트로 도포(塗布)한 것일 수 있으며; 보강한 것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공장건설에 사용하는 패널·보드·시트(sheet)·타일(때로 판지로 입힌 것도 포함한다)도 포함하며; 그리고 단조물·조상(彫像)·작은 조각상·로제트(rosette)·기둥(column)·접시·꽃병·장식물·공업용 주형 등의 주조제품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플라스터를 도포(塗布)한 골절용의 붕대로서 소매용인 것(제3005호)과 플라스터로 만든 골절용 부목(제9021호) (b) 제6806호나 제6808호의 플라스터(plaster)로 응결한 패널 등 (c) 제9023호의 해부학 모형·결정모형·기하학 모형·모형지도·주로 전시용으로 제작한 그 밖의 모형 (d) 마네킹 인형(tailor's dummy) 등(제9618호) (e)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제9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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