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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1 - 벽돌·블록·타일과 그 밖의 도자제품[규조토(예: 키절구어(kieselguhr)·트리폴리트(tripolite)·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호 본문에 열거된 재료로 만든 모든 물품을 분류하며 모양에는 상관없다(내화제품인지에 상관없다)[예: 벽돌·블록(block)·슬래브(slab)·패널·타일·중공벽돌·실린더쉘(cylinder shell)·파이프].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규조토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을 함유하지 않은 경량(輕量) 비내화벽돌[예: 부스러기볏짚·톱밥·이탄(泥炭)섬유 등을 함유한 소지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소성과정 중 유기물이 타버리고 다공질(多孔質) 구조로 되어 있는 것](제6904호) (b) 규조토(珪藻土 : kieselguhr)와 석영(quartz)을 함유한 소지(素地)로 제조한 여과용 플레이트(plate)(제69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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